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청과 제안자에 제안서 접수증 발부해야 한다(1)
제 목 (2) : 규제행정이란 ?
규제행정이란 행정으로서 규제를 함을 의미한다.
이전의 행정통제(행정적 통제)와 비슷한 의미인데 그 차이는 예로써 행정통제란 가정의 대변 및 오줌이 그대로 흘러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나가면 지구가 오염이 되므로 가정에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화조의 청소명령을 시도청 산하의 구군청의 환경위생과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규제행정이란 가정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 등으로 분류해서 배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바로 규제 행정이다.
21세기 한국에서는 규제행정을 많이 사용한다. 국민들에게 자율을 주기 위함이다.
제안자가 제안한 식품의 안전은 식품을 정부에서 생산하는 제안이다. 그러나 그 제안서의 내용은 행정내부의 공무원들이 직접 공장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방법이 아니고 국민들이 예전과 같이 식품을 생산하고 식품전문가가 이를 인정하는 통제방법이지만 생산자로서는 이전과 다른 점은 생산자 실명제로 되어 있는 점이다.
이전의 식품위생법령은 식품의 제조를 생산자들이 구청 식품위생계에 식재료를 명시해서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한 사항을 상표에 적어 유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를 확인 및 지도하는 공무원이 전무하다시피해서 국민 직선제의 민주정부로 바뀌면서 식품이 불안해져 국민들에게 발병이 많아 1988년 1월 1일 전두환정부 말기에 국민건강보험이 실시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면 정부가 정부식품으로 추진해 가는 방향 외의 식품들은 쓰레기 식품으로 이를 규제하자면 우선 제안서 접수처에서는 제안서 접수증을 실무진들인 제안청에 발급해야 한다.
그리하면 제안청에서는 그 접수증의 사본을 당해 부서에 이송하고 이를 받은 실무부서(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에서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행정 통제에서는 제안서 접수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제안서대로의 추진에도 재원이 들므로 제안서 접수증이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제안서도 다시 복사해서 230곳의 구군청에 배부를 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우선 제안서 접수증을 제안청에 발급해야 한다. 그 접수행위가 전 정부의 일이라고 무시할 수 없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제안청(부산시청 및 금정구청)에 접수증을 발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이를 수렴하지 않아서 당시의 국회의장(강00의장)과 박지원 국회의원께 직접 요청해도 제안서 접수 당시의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의원은 끝내 제안서의 접수증을 보내오지 않았다.
접수 당시(2001. 7. 18일자)에는 필요가 없다고 무시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 필요하면 제안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또한 제안서를 복사해서 227곳(226곳 시군구청 + 세종특별시)에 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안서의 복사비(+ 우송비)을 중앙 정부에서 부담한다면 제안자가 제안서를 복사해서 시군구청에 보내는 일은 보다 손쉽게 된다.
언젠가 동래구청 여성청소년팀장(성00)이 ‘제안서를 모른다’ 는 것은 바로 그 대답인 것이다. 동래구청은 제안서의 내용을 아는 여성팀장을 교체해야 한다.
제안자는 문재인 정부초기에 제안서 접수증의 발부와 제안자의 복직 등 세가지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했으나 그대로 넘어갔다.
첨부 :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청과 제안자에 제안서 접수증 발부해야 한다
============ 첨 부 ===================
- 지난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단체장) 선거는 2014년 6월 4일에 있었다. 2018년 6월 13일이 차기 단체장 선거일이므로 이제 169일이 남았다
국민들은 권리(선거권 또는 투표권) 위에서 잠자지 말고, 다가오는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심판해야 한다. 현 대통령도 2017년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뽑았다. : 2017. 2. 26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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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17곳의 시도지사
-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 부산광역시장 : 서병수
-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 광주광역시장 : 윤장현
- 대전광역시장 : 권한대행 이재관
- 울산광역시장 : 김기현
- 경기도지사 : 남경필
- 강원도지사 : 최문순
- 경남도지사 : 권한대행 한경호
- 경북도지사 : 김관용
- 충북도지사 : 이시종
- 충남도지사 : 안희정
- 전북도지사 : 송하진
- 전남도지사 : 권한대행 이재영
-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 제주도지사 : 원희룡
제목 :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청과 제안자에 제안서 접수증 발부해야 한다.
제안서를 내어 놓으면 그 생리 그래프로써 창피하다고 해도 제안자는 창피를 당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지 6개월이 훨씬 넘었는데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안청과 제안자에 제안서 접수증이나 접수 확인증을 왜 여태껏 주지 못하는지 조사를 하고 지금이라도 제안청과 제안자에 제안서 접수 확인서라도 발부토록 해야 한다. 만일 지금이라도 발부를 못하겠다면 대통령이 발부해도 된다.
대통령에 취임했으면 가장 먼저 그것을 조사했을 것이 아닌가 ?
제안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것이 제안자의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씨가 바른정당과 합당하려고 하는데 옆에 박지원씨를 두고서 합당이 될 것인가 ?
그것은 지난 대선에서 ‘ 식’ 소리를 명쾌하게 스스로 하지 못하고 그동안 박지원씨가 접수증을 주도록 종용하지도 못하고 옆에 두고 있어 왔다.
그리하니 대법원에서도
박지원씨를 불법 정치지금의 사슬에서 풀어 준 것이 아니던가 !
안철수씨는 차기 대선에서도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지 말고 새정치만을 하도록 제안자가 권한 이유이다.
0 제안자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85번길 32-6번 102동 1205호, 안정은 (우편번호 46227 )
참고 : 또 살아난 박지원 ..... 대법,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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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살아난 박지원 ..... 대법, 파기 환송
박지원씨는 * 저축은행에서 불법정치자금 8,000천원을 받은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 불법 정치 자금을 주었다는 사람들 (오00씨 포함)말을 믿기 어렵다” 는 게 대법원의 판결 이유다. 그리고 “ 특별히 신뢰할 이유가 없는 금품 공여 진술을 근거로 2심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
이로써 의원직 상실과 정치 생명 위기에 몰렸던 박의원은 의원직도 유지하고 2016년 4월 초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2016. 2. 19일 조선일보 1면, 최연진, 김아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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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 이전 상호신용금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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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2. 26(화) --
등록 : 2017. 12. 26(화) 02: 59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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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6. 23(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선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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