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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재등록 ) 국회, 세월호 관련 입법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회, 세월호관련 입법


국회는 '직권상정' 안된다고 했다.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일 것이다.
2014. 4. 16일자 ' 세월호의 침몰' 로 국민들이 십시일반, 유족들을 돕는다고 헌금을 내었다.
세월호 침몰이란 사고가 만일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국민들 즉 해운사가 벌인 자작극이라면 침몰된 배 이외의 손실은 없을 것이며 또 유족도 있을 리가 만무다. 이로써 낸 국민들의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 그 돈은 시도별로 구분이 된 재원일 것이므로 앞으로 식품안전에 참여하는 식품전문가들의 장학금으로 전환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개적인 이해를 구하면 된다. 그 표현 방법은 담화문이다. 그것은 식품전문가들의 보수가 너무 낮다는 공직자들의 여론에 근거를 둔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후
대구 지하철 사고(이명박 정부)등 제안자가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상하게 국민들의 성금이 따랐다.
" 악화(나쁜 돈)는 양화(좋은 돈)를 구축한다(몰아낸다) " 말이 있었다.
만일 자작극의 사고 후 받은 국민 성금들이 악화가 된다면
이는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성금을 낸 국민들의 의혹과
제안자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한다

-- 2014. 10. 1(수) --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국민 소통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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