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코로나 지원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배우자도 한국인의 아내이자 한국인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작성자
윤 * *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 관련 코로나 지원대책을 보니 제외 대상 : 고융유지지원금 수급자, 고용노동부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실업금여 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주민등록이 안된 것은 한만디로 대한민국 국적자만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지원금도 외국인 배우자는 포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로 의료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기준 인천시 2015년 결혼이민자가 14,541명, 국적미취득 : 8,816명, 취득자 5,725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는 더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인천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봐도 '외국인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이라는 긴급복지지원과는 별도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역량으로 충분히 8,800여명의 국적미취득 다문화가정에게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인천시민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앙정부의 지원과 맞물려 중하위 소득자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이 없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요. 내용을 봤을 때는

'정부의 계획에 발맞추어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아셔야 하는 것은! 상향이 된게 없습니다. 그냥 상위30% 가구에게 25만원을 준다는 내용이지요. 꼭 예산을 더 증액해서 많이 주는 듯한 오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판단할 때도 당연히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하여 계산될 것이고 만약 배우자의 명으로 집이 있거나, 재산 등, 전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이또한 소득환산(의료보험 계산법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의료보험 납입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지원금 대상자, 인천도 지금 같은 계산 법)에서 같은 가구원으로 보기에 혜택을 받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많아지는 결혼이민자들과 한국인 배우자들은 이런 긴급 상황에서 소득하위 70%미만이라면 말그대로 집안이 어렵다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인천시민에게 지원될 재난지원금(특수고용직외 등)도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가정도 대한민국의 각 세대입니다. 분명히 받을 수 있게 명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