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부터 3월 31일,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는 직원들이 분배하여 주를 나누어 2월을 3일 씩 무급휴직을 주고
3월은 4일간 무급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여기서 같은 회사 동등한 직원인데 어떤 직원은 해당이 되고 어떤 직원은 해당이 안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일의 무급에 대한 보상이 평등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