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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방역수칙 앙 지키는 ㄴ 형사고발 처벌하시오.

작성자
정 * *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평구의 60대 남성(123번 환자)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출근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123번 환자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의 아버지로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나 최초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외출을 했다가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방역 당국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고 연락했을 때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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