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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강화군 문화관광과의 갑질 행포

작성자
안 * *

3.1~5.8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광역시 지자체에서 운영 캠핑장(덕산 국민여가캠핑장) 폐쇄

5.9 : 강화군 덕산 국민여가캠핑장 재개장

5.10 : 5.16~17(1막) 인천광역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예약

5.11 :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발생

5.15 :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으로 정부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캠핑장 예약 취소로 지자체(강화군 문화관광과)에서 개인사유로 예약 취소 수수료 부과

5.29 : 인천광역시 지자체에서 이태원발 코로나로 인한 캠핑장 휴장(천재지변으로 취소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강화군 문화관광과)은 5.15 예약취소는 정부시책인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방지와는

전혀 무관하며, 정상적으로 캠핑장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취소 수수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답변함.


하지만,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5.11 ~ 5.28까지 정상적인 캠핑장을 운영하지 못해서,

결국 5.29 부터 다시 캠핑장을 휴장하였음. 이에 지자체에서는 코로나 확산(천재지변)에 해당하기에

취소수수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함.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 수수료 부과가

민원인이 취소하면 소비자 귀책사유라 답변하고, 지자체가 취소하면 천재지변이라 답변하는

담당공무원(강화군 문화관광과)의 갑질 행포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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