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 2020. 10. 12.(월) ~ 11.6(금) 진행 중 입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의 지원자 조건을 아래와 같이 한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원 조건은 정부와 동일한 지원 조건 입니다.,
이런 지원 조건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대상자를 제외하면 인천시민 약 290만명 중 얼마나 되는 지원 대상자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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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25%이상 감소로 생계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1.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2.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한 자
3.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20년 9월 말 이전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4. (가구구성) ‘20.9.9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로 지원대상자 결정
5.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원/월 (세 전))
" 1인 가구 - 1,318,000원,
2인 가구 - 2,244,000원,
3인 가구 - 2,903,000원,
4인 가구 - 3,562,000원,
5인 가구 - 4,221,000원,
6인 가구 - 4,880,194원"
6, (재산) 가구재산이 대도시 기준(6억원), 중소도시(3.5억원), 농어촌(3억원) 이하
7, 아래의 사업대상자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과 중복수급이 불가
- 지급제외 대상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지급대상자(생계급여)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개인택시),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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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코로나19 초기에 다른 시-도가 지원을 할 때 인천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인천시민의 아주 극소수의 인원에게만 지원이 되게하고 생색 내려는 박남춘 시장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가 하는 매우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