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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식품안전의 과도기, 외출에는 마스크 그리고

작성자
안 * *


★ 1
각시도지사, 식품생산현장 건립비 비축 .............다가오는 4. 15일자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후보자 및 시도지사들이 요즈음 재난지원금 문제로 논란이 많다. 시도에 식품생산연구소를 둘 시도지사 또는 관내에 빅딜 식품을 생산할 시도지사는 연구소 건물을 지을 재원을 비축해 두어야 한다. 부산시는 2018년 서병수 시장이 퇴임하면서 7,800억원이 남겨져 있다. 그 재원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중앙에서 두차례 지방교부금을 인상했으므로 비축이 가능했다고 본다

★ 2
그리고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 및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전문가(원장 및 소장)를 함께 발령해서 17곳 시도 연구원장은 식품안전상황실(제안서 85쪽)에서 근무하면서 17곳 시도 과도기의 식품안전도 원장들과 함께 추진해 가야 한다.
식품생산연구소의 건립, 식품안전기금의 수납도 더 미룰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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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의 과도기, 외출에는 마스크 그리고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인데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단체장의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도록 해서
단체장들이 사실상 정당자치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즉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자리해 식품안전의 추진은 물론이고
나라꼴이 정상이 아니었다.
세무서장, 교육감, 경찰청장, 경찰서장, 우체국장은 모두 전문가가 맡는데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만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일선 복지부서의 시군구청장은 시군구청에서 오래 근무하고 또한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해 온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만이
시도의 행정 및 구군정의 행정을 잘 보살필 수 있다.
그러나 해방 후 역대 대통령이
행정에 문외한인 대통령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정당에서 들어와 나라도 대통령도 국민들도 평탄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외부에서 들어와도
중앙청에는
중앙의 행정을 오래 보고 또 해외 연수도 한 적지 않은 장관감 및 대통령감들의 관료들이 있으므로
새로이 들어오는 대통령은
많은 인원을 끌어들이지 않아야 한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그리고 대통령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로써
일부 중앙청 관료가 시도사를 맡으려 할지도 모르지만
현재 행정부시장이 중앙청 관료이므로
시도지사도 지방청의 관료가 맡아야 한다.
그리해야 시도지사가 낙하산 인사라는 말도 면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나라의 골격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들어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은 외출시에는 면마스크를 하고 특히 외식을 않아야 한다.
면 마스크는 손세탁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약국에서 팔고 있다
국민들 중 대다수가 외출시 마스크를 않고 일부의 국민만 하면
일부 마스크한 국민이 환자처럼 보이므로 국민 모두가 해야만 한다.
그리하면 그것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의 단체행동권(비폭력운동)이며
그리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복무에서 법상 [ 다음 ]과 같이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지만 외근시에는 마스크를 하는 단체행동권은 다음에서 살펴보면
가능하다. 즉 공직에는 식품위생의 업무가 이미 있었고 식품위생직 공무원도 있었으므로 마스크를 하고 외출하는 것은 공무에 속하므로 그러하다.
외출 시 마스크 하는 것도 공무원이 앞장서야 한다.

=========== [ 다음 ] ======================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 1항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동조 2항 :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호 :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호 :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서명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호 :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공공시설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호 :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호 :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동조 3항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안된다.

동조 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3)

제 58조 (집단행위의 금지) 1항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않는다.
- 이하 줄임

제 59조(위임 규정) :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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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4. 5(일) / 4. 7(화)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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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 10(일)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파일)
※ 머리글 (★ 2 ) 보충 / 본문 내용 부분 수정하여 재등록
※ 식품전문가 발령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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