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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소원홍의 폭행죄를 엄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작성자
박 * *

제목 : 소원홍의 폭행죄를 엄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국민청원 URL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HvtLYF

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까지

1. 소원홍은 청원인이 임대하여 살고 있는 주택 건물관리인으로서 2015. 10. 19. 16:30경 고의로 청원인의 우측팔 어깨관절부위를 골절시켜 장애인으로 만들어놓았으며, 2016. 2. 25. 11:00경에는 청원인을 폭행/상해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주거지문을 파괴하고 주거침입을 하였습니다.

2. 청원인이 두 사건을 2016. 2. 27. 광주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광주남부경찰서에서 폭행죄와 주거침입죄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만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가. 광주남부서 조광인 경위는 2016. 3. 19. 13:59~15:15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의 골절부위 멍자국 사진을 포토샵으로 위조하여 폭행죄와 주거침입죄를 누락시키고 ①상해죄와 ②재물손괴죄만 2016. 4. 3.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나. 청원인은 2016. 4. 6(7).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 및 추가진단서를 광주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 광주지방검찰청 정원석 검사는 위 “나.”항의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은 기록목록에서 삭제하여 버리고, 2016. 4. 12.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만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광주지검 2016형제17557호).

라. 광주지방법원 염호준 판사는 2016. 4. 26.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판결을 하여 확정되었습니다.

3. 청원인이 2020. 9. 8(9). 위 사건에서 누락된 폭행죄와 주거침입죄와 상습폭행/상해미수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광주남부경찰서 백종윤 경위는 폭행죄(2015. 10. 19. 16:30경)와 상습폭행/상해미수죄(2016. 2. 25. 11:00경) 등은 빼버리고, 2021. 1. 15. 주거침입죄(2016. 2. 25. 11:00경)만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여 벌금 30만원에 처하는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가. 주거침입죄는 약식 기소되었지만, 2021. 2. 8. 광주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으로 변환되어 법정에서 다툴 문제이지만,

나. 문제는 광주남부경찰서에서 미 송치된 ①폭행죄와 ②상습폭행/상해미수죄 등은 청원인이 불복하여 2021. 2. 8. 광주남부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여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2021. 2. 19.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4082호로 접수되었으나 주재현 주임검사가 ①폭행죄와 ②상습폭행/상해미수죄 등을 아직도 기소하지 않고 있어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4. 특히 중요한 것은, 소원홍의 폭행죄(2015. 10. 19. 16;30경)와 상습폭행/상해미수죄(2016. 2. 25. 11:00경)는 엄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가. 소원홍은 불법적으로 청원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서 병*(장애인)을 만들어 놓았으면, 보상을 하여야 마땅함에도 기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청원인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 청원인이 2018. 10.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소원홍은 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청원인의 장애에 대해 기여한 바가 전혀 다고 허위답변서 등을 제출하고, 청원인의 인격모독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은 소원홍의 아들(소광영)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배경을 믿고 폭행죄를 처벌하려면 해 보라고 배짱을 부리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관련된 폭행죄를 엄하게 처벌하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二. 구체적인 내용은 2021. 2. 26.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탄원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78쪽)
탄 원 서

수신 : 광주지방검찰청 주재현 검사님
발신 : 박관수
제목 : 탄원서

사 건 번 호 :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4082호
탄 원 인(고소인) : 박관수(생략)
주소 : 광주 남구 중앙로 118-*(구동)
피탄원인(피의자) 1. 소원홍(건물관리인, 연락처 : 생략)
주소 : 광주 남구 대납대로95번길 24-*(방림동)
2. 소군주(건물주, 소원홍의 아들)
주소 : 광주 광산구 월곡중앙로1번길 1*(월곡동)
3. 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


위 사건에 관하여 탄원인(피해자, 고소인, 이하 “고소인”이라고 합니다)은 2021. 2. 24.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검사님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전화면담을 약속받고,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1. 피의자1)소원홍을 고소하게 된 동기

가. 피의자1)소원홍은 고소인을 폭행(2015. 10. 19. 16:30경)하여 7주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또한, 고소인을 폭행하기 위해 고소인의 주거지

(2/78쪽)
문을 파괴하고 주거침입(2016. 2. 25. 11:00경)을 하여 고소(2016. 2. 27.)하였는데,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과 광주지검 정원석 검사를 교사하여 증거사진을 위조하게 하는 등 불법을 행하여 폭행/상해죄를 폭행죄는 누락시키고, 약식 기소하여 벌금 100만원에 처하여 사실상 폭행죄를 면죄부를 받으므로 반성하기는커녕, 고소인에게 마땅히 보상해야 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상하지 않으려고, 소외 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언어폭행) 죄질이 심히 악랄하고 야비하여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나. 피의자1)소원홍은 고소인의 손해배상사건(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과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에 소외 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사하여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허위로 1심의 답변서(입증서류#20 참조)와 항소심의 준비서면(입증서류#24 참조)과 부대항소장(입증서류#25 참조)과 준비서면(입증서류#26 참조)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였으며, 고소인의 소송대리인을 소송대리를 못하도록 방해(입증서류#21-1, 21-2, 22-1~22-6 참조)를 하여 고소인에게 2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1) 1심(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손해배상)에서의 범죄사실

가) 피의자1)소원홍의 범죄사실

(1) 입증서류#20. 피고의 답변서(2018. 11. 27.)
피의자1)소원홍은 소외 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김영신 변호사를 교사하여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사실을 아니라고 우기면서” 허위로 답변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고소인의 소송대리를 못하도록 방해하여 고소인에게 2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입증서류#1(약식명령), 입증서류#14(주치의 소견서), 입증서류#15-1(고소인의 상체사

(3/78쪽)
진), 입증서류#15-2(고소인의 엑스레이필름), 입증서류#20(피고의 답변서), 입증서류#21-1, 21-2, 22-1~22-6. 참조}

(가) 입증서류#1. 약식명령(2016. 4. 26. 광주지방법원 판사 염호준)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2쪽)
광 주 지 방 법 원
약 식 명 령

사 건 2016고약3930 가. 상해
(2016형제17557) 나. 재물손괴
피 고 인 소원홍(390413-1******), 무직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광주 남구

주 형 과 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부수처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000(일십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에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7조, 제38조, (벌금형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78쪽)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6. 4. 26.

판사 염호준

(2/2쪽)
[별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박○수에게 광주 남구 중앙로 118-6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여 준 임대인이고, 피해자는 임차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9. 16:30경 광주 남구 중앙로 118-6에 있는 피해자(6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마당에 있던 피고인의 무화과 나뭇가지를 잘라버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5.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에 잠겨져 있던 출입문을 힘껏 밀쳐 시가 80,000원 상당인 출입문과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인 출입문 자물쇠 2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나) 입증서류#14. 주치의소견서의 소견은 “⇒이는 상지관절장애 3급4

(5/78쪽)
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상태)에 해당하는 소견임.”입니다.(입증서류#14. 주치의 소견서 참조)

(다) 고소인은 피의자1)소원홍의 불법적인 폭행행위로 골절된 부위의 뼈가 부풀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골절된 부위의 어깨부분이 외형적으로 흉하게 부풀고 변하였습니다.(입증서류#15-1. 고소인의 상체사진, 입증서류#15-2. 엑스레이 필름 사진 참조)

(라) 위와 같이 피의자1)소원홍이 고소인에게 불법적으로 행한 폭행/상해사건이 분명하고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사실이 확실한데도, 피의자1)소원홍은 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려고, 고소인의 손해배상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손해배상 사건에, 소외 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대리인을 교사하여 답변서(입증서류#20. 피고의 답변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또한 고소인의 소송대리(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변호사)를 못하게 방해하여 고소인에게 2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① 입증서류#20. 피고의 답변서의 2/11쪽 끝 행에서 3/11쪽 끝 행에 소외 김영신 변호사를 교사하여,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 허위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여 고소인에게 2차 폭행을 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5. 10. 19. 오전에도 피고는 혼자 살고 있는 원고가 피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기에 당일 오후 원고가 임차하고 있는 방을 직접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걱정과는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마당에서 원고를 수차례

(6/78쪽)
부르자, 원고는 아무 일 없이 마당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는 “걱정이 돼서 찾아와 봤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에게 마당에 있는 무화과 나뭇가지가 잘려있는 것이 보였고, 원고에게 “누가 무화과나무를 잘랐느냐”고 물어보자, 원고는 “모기가 많아 나뭇가지를 잘라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잠시 화가 나, 원고가 매달아 놓은 대문 담장의 헝겊으로 만든 흰색 줄을 가리키며 “왜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 보기 싫게 줄을 줄레줄레 매달아 놓고, 철조망도 맘대로 쳐 놨냐”고 말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담장 옆으로 가서 흰색 줄 하나를 잡아 쥐고 확 당겼습니다. 그 순간 희색 줄이 끊어졌고, 원고는 “아이고 메”라고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가 일부러 그러는 줄로만 알고 어이가 없어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개월 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찾아갔을 때 원고는 피고에게 “그 때 줄을 당기다가 팔을 다쳤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나는 네가 그렇게 심하게 다친 줄 몰랐다”고 답하였습니다.
----------------------------------

② 또한, 같은 답변서(입증서류#20. 피고의 답변서)의 5/11쪽 9행에서 6/11쪽 4행에 피의자1)소원홍은 소외 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사를 교사하여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 허위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나. 상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무화과 나뭇가지를 자르고, 이 사건 건물

(7/78쪽)
담장에 철조망과 헝겊으로 만든 줄을 매달아 놓은 문제로 언성을 높였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팔을 잡거나 밀친 사실이 없습니다.

중간생략

그러나 첫째, 피고가 원고의 팔을 잡거나 밀친 사실이 전혀 없으며,”
----------------------------------

(2) 위의 답변서(입증서류#20. 피고의 답변서)에서 소외 김영신 변호사를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에게 2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가) 답변서 2쪽 9행에서 11행에,
“한편, 그 무렵 원고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면서 이 사건 건물 담장 위에 가시철조망을 덧붙여 놓았고,”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2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① 2013년경 고소인의 주거지 앞집(바다장어집)에 남자가 밤마다 지붕(기와지붕에 길이 나 있었음)담을 넘어와서 고소인의 자전거에 빵꾸를 내어서 건물관리인 피의자1)소원홍에게 이야기 하여 허락을 받고 철조망을 처 놓았습니다.

② 위와 같은 답변서의 표현은 모두 허위사실로서 원고의 인품을 저하시켜 원고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2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나) 답변서 2쪽 11행에,
“흰색 헝겊으로 만든 여러 개의 줄을 담벼락에 설치해 놓았으며,”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2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8/78쪽)
① 고소인은 흰색 헝겁으로 만든 줄을 붙여놓은 사실이 없습니다.

② 고소인이 흰색 헝겊으로 줄을 만들어 놓은 사실이 없는데, 소원홍이 고소인을 사이비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2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③ 피의자1)소원홍은 고소인이 어떻게 흰색헝겁으로 줄을 만들어 놓았는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 답변서 2쪽 13행에서 15행에,
“저녁이 되면 찬송가를 불러야 하니 방음장치를 한다면서 임차한 방 천정과 벽에 계란판을 부착해 놓는 등 쉽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많이 하였기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2차 폭행을 가 하였습니다.

① 계란판을 붙여놓을 당시, 고소인이 아침 5시에 새벽예배를 드렸는데, 앞집(바다장어집)아주머니가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아침까지 자야 하는데 찬송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장어집 남자가 고소인에게 하소연하여 고소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 고심하여 방음장치를 한 것입니다.

② 저녁이 되면 찬송을 불러야 한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2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③ 고소인이 언제 저녁이 되면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고 하였는지를 추궁하여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답변서 2쪽 끝 행에서 3쪽 3행에,

(9/78쪽)
“이에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5. 10. 19. 오전 무렵에도, 피고는 혼자 살고 있는 원고가 피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기에 당일 오후 원고가 임차하고 있는 방을 직접 찾아가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2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① 당시에는 고소인이 소원홍과 관계가 원만할 때인데 고소인이 소원홍을 피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피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2차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② 특히, 20여일 전인 2015. 9. 29. 임대계약서(입증서류#4. 임대계약서 참조)를 다시 작성하였기에 피의자1)소원홍이 고소인과 만나야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은 다음날인 2015. 10. 20. 09시부터 광주남구청에서 행사가 있어서 일찍 출근하기 위해 당일 일찍 퇴근을 하였던 것입니다.
피의자1)소원홍도 고소인이 구청의 자활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③ 위와 같이 피의자1)소원홍이 고소인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2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마) 답변서 3쪽 10행에서 16행에,
“이에 피고는 잠시 화가 나, 원고가 매달아 놓은 대문 담장의 헝겊으로 만든 흰색 줄을 가리키며 ‘왜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 보기 싫게 줄을 줄레줄레 매달아 놓고, 철조망도 맘대로 쳐 놨냐’고 말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담장 옆으로 가서 흰색 줄 하나를 잡아 쥐고 확 당겼습니다. 그 순간 흰색 줄이 끊어짐과 동시에 원고는 ‘아이고 메’라고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에게 2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10/78쪽)
① 위 “(나)”항과 같이 고소인이 흰색 헝겁으로 만든 줄을 붙여놓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소원홍이 고소인을 사이비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2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② 피의자1)소원홍은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 답변서 3쪽 17행에서 끝 행에,
“몇 개월 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찾아갔을 때, 원고는 피고에게 ‘그 때 줄을 당기다가 팔을 다쳤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나는 네가 그렇게 심하게 다친 줄 몰랐다’고 답하였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2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① 폭행당한 당일(2015. 10. 19.) 19:00시경 병원에서 복귀하여 바로, 고소인의 팔이 골절되었다고 전화로 알려주면서 고소인에게 왔다 가라고 하였지만, 치료비를 달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당일에는 오지 않았고, 그 후 3~4일 후에 와서 골절된 사실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② 위와 같이 소원홍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2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사) 답변서 4쪽 6행에서 11행에,
“이에 피고가 출입문을 수차례 강하게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혹시 원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보기 위하여 힘껏 밀쳤고, 그 순간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안에는 원고가 없었고, 이를 확인한 피고는 출입문에 ‘박관수씨 연락바람 주인백’이라고 쓴 메모지를 붙여놓고 돌아왔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2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11/78쪽)
① 당일아침, 소원홍은 옆방(2호실) 이주철씨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을 언제가면 만날 수 있느냐고 물어서, 11시경에 오면 고소인이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고 하여, 고소인을 만나러 온 것인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소원홍은 고소인이 방에 있으면서 없는 척 하는 줄로 알고 또 다시 고소인을 폭행하기 위해 출입문을 파손한 것입니다.

② 고소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하는 염려로 강제로 문을 밀쳤다고 하는 자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나) 1심(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손해배상)에서의 업무방해

(1) 고소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우선상담변호사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 받고, 내막을 잘 몰라서 재판부에 문의한 결과 변호사들이 신청한 순서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면서, 결정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나 잘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선임해도 된다고 하여서, 광주지방법원에서 결정한 서종표 변호사 사무실에 3차례 전화하였지만 만나기가 힘들었고, 4번째 서종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로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방문객이 없는데도 원고(고소인)에게 오랫동안(30분 이상) 기다리게 한 후, 변호사와 면담하였는데,

(가) 위자료부분에 관하여 원고(고소인)는 2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서종표 변호사의 말은 1억원을 말하기에, 원고(고소인)가 직접 변론을 하겠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와서 생각하여 보니,

(나)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한 번 더 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하였더니, 상담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12/78쪽)
(2) 2019년 3월 28일(목) 11:20경 원고의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의 소송대리인의 사임으로 인해 1심 재판장 김성흠 판사가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기에, 원고(고소인)가 소송대리인의 사임에 관한 부분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변론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하였지만, 김성흠 판사는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하면서, 더 이상 변론기회를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가) 원고(고소인)는 2019. 2월 8일 오후 법률구조관리공단 광주지부 상담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상담사의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와 도장대금(2,000원)을 상담자에게 지불하고, 소송구조변호사를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 의뢰하게 되었는데(입증서류#21-1. 사건진행상황 안내 참조),

①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서는 이보영 수임변호사가 타지로 전근을 갔다고 하면서, 새로 왔다고 하는 윤종렬 변호사가 사건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은 능력이 없어서 이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여서 결국 소송대리를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② 2019. 3. 4.(월) 16:44분과 16:58분에 수임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생략)로 2회 전화를 하였으나,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아서 퇴근하였나 보다고 생각하였는데,
당일 17:00경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서 전화가 와서, 이보영 수임변호사냐고 물으니, 이보영 수임변호사가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고 후임자로 다시 왔다고 하면서 “아직 서류를 검토하지 못하였으니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여 전화를 끊었습니다.(입증서류#22-2. 2019. 3. 4.자 녹취록 참조)

③ 2019. 3. 12.(화) 10:30경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수임변호사 (생략)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당일 10:36경 같은 지부 송무담당자 박헌식(생략)직원에게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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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더니 이보영 변호사는 다른 곳으로 가고 윤종렬 변호사가 새로 부임하여 원고(고소인)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입증서류#22-3. 2019. 3. 12.자 녹취록 참조)고 하여서
당일 13:05경에 윤종렬 수임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니, “아직 내용파악을 하지 못하였으니 다음 주에 상담을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④ 2019. 3. 21.(목) 17:25경 바뀐 수임변호사 윤종렬 변호사(062-716- 0721)에게 전화를 하니, “아직 내용파악을 하지 못하였으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연락을 한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입증서류#22-4. 2019. 3. 21.자 녹취록 참조)

⑤ 2019. 3. 25.(월) 오전에 윤종렬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윤종렬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전화로 이야기 하려고 하기에,
원고(고소인)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고 2019. 3. 26. 오후 3시에 원고(고소인)가 법률구조공단으로 방문하겠다고 말하니, 그렇게 하자고 하여,
서로 합의하에 2016년 3월 26일 15:00에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려고 하니, 아직도 내용파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은 능력이 없어서 이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임변호사 본인이 사건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여서, 할 수 없이 소송구조변호사 선임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2019. 3. 28. 11:20경 3회 변론시 1심 재판장 김성흠 판사가 원고(고소인)의 소송구조변호사의 핑계를 대면서 한 번 더 변론기회를 달라고 하는 원고의 의사는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재판장 김성흠 판사와 피고의 소송대리인 김영신 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윤종렬 변호사)가 작당하여 사기극을 연출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변론을 종결하였던 것입니다.

① 2018. 12. 20. 11:20경 1회 변론 시, 피의자1)소원홍의 소송대리인 김영신 변호사가 재판장 김성흠 판사에게 “피고 소원홍은 광주토박이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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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재판을 해 주도록 부탁”을 하니까?
재판장 김성흠 판사가 “원고도 광주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② 2019. 2. 14. 11:00경 2회 변론 시, 변론을 마치는 시점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 김영신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빨리 종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니까, 재판장 김성흠 판사는 피의자1)소원홍의 소송대리인 김영신 변호사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잘해 보시오”라고 하였습니다.

③ 그러니까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이보영 변호사가 타지로 전근을 갔다고 한 것은 사건진행상황(입증서류#21-2.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참조)을 보면 “이보영 변호사가 실제로 전근을 가지 않았는데 고소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당하여 사기극을 연출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새로 전근을 왔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구조공단 윤종렬 변호사가 원고의 상담요청을 계속 미루면서 3회(마지막) 변론(2019. 3. 28.) 날짜 2일 전에야 상담하는 중에 자신은 능력이 없어서 이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는데,

(다) 2019. 3. 28. 11:20경 3회 변론시 김성흠 판사가 고소인의 소송구조변호사의 핑계를 대면서 한 번 더 변론기회를 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은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재판장과 피의자1)소원홍의 소송대리인 소외 김영신 변호사가 법률구조공단이 작당하여 고소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기극을 연출하여 변론을 종결한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이 피의자1)소원홍은 소외 김영신 변호사를 교사하여 1심(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손해배상)사건에서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소송대리를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고, 심지어 사법농단까지 하게 하여 고소인에게 2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마) 위와 같이 피의자1)소원홍이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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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하고 고소인의 소송대리 변호사를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과 광주지방검찰청 정원석 검사가 폭행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피의자1)소원홍에게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므로 폭행죄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입증서류#23. 1심 판결문(2019. 5. 2.자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손해배상)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6쪽)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1614 손해배상
원 고 박관수
광주 남구 중앙로 118-6(구동)
피 고 소원홍
광주 남구 대남대로 95번길 24-1(방림동 411-8)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신
변 론 종 결 2019. 3. 28.
판 결 선 고 2019. 5.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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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6쪽)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709,07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하의 내용은 입증서류#23. 1심 판결문(2019. 5. 2.자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손해배상)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재판장 판사 김성흠, 판사 서지원, 판사 김정민
--------------------------------

라) 위와 같이 피의자1)소원홍은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 소외 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허위로 답변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고소인의 소송대리를 못하도록 방해하여 고소인에게 2차적인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2)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의 범죄사실
피의자1)소원홍은 소외 김영신 변호사를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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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사를 교사하여 준비서면과 부대항소장과 준비서면을 허위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여 고소인에게 3차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가) 항소심에서 3차 폭행
피의자1)소원홍은 1심에서 뿐만 아니라, 2심(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사건(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의 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사하여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 허위로 준비서면(입증서류#24 참조)과 부대항소장(입증서류#25 참조)과 준비서면(입증서류#26 참조)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고소인의 소송대리(박연재 변호사)를 못하도록 업무방해를 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입증서류#24. 준비서면, 입증서류#25. 피고의 부대항소장, 입증서류#26. 준비서면, 입증서류#27-1, 27-2, 27-3, 27-4 참조).

(1) 입증서류#24. 피고의 준비서면(2019. 11. 1.)

(가) 입증서류#24. 피고의 준비서면(2019. 11. 1.)의 3/11쪽 4행에서 4/11쪽 6행에, 피의자1)소원홍은 소외 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 허위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여 고소인에게 3차 폭행을 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피고는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5. 10. 19. 오전 무렵에도, 혼자 살고 있는 원고가 피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기에 당일 오후 원고가 거줄하고 있는 방을 직접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18/78쪽)
그러나 피고의 걱정과는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마당에서 원고를 수차례 부르자, 원고는 아무 일 없이 마당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피고는 “걱정이 돼서 찾아와 봤다”고 말하였는데, 이때 마당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가지가 잘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누가 무화과나무를 잘랐느냐”고 물어보았고, 원고는 “모기가 많아 나뭇가지를 잘라버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난 피고는 원고가 매달아 놓은 대문 담장에 매달아 놓은 헝겊으로 만든 흰색 줄을 가리키며 “왜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 보기 싫게 줄을 줄레줄레 매달아 놓고, 철조망도 맘대로 쳐 놨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담장 옆으로 가서 흰색 줄 하나를 잡아 쥐고 확 당겼고, 그 순간 희색 줄이 끊어짐과 동시에 원고는 “아이고 메”라고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가 일부러 그러는 줄로만 알고 어이가 없어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개월 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찾아갔을 때 원고는 피고에게 “그 때 줄을 당기다가 팔을 다쳤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는 “나는 네가 그렇게 심하게 다친 줄 몰랐다”고 답하였습니다.
---------------------------------

(나) 또한, 같은 준비서면(입증서류#24. 피고의 준비서면)의 5/11쪽 2행에서 6/11쪽 8행에 피의자1)소원홍은 소외 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사하여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허위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여 고소인에게 3차 폭행을 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나. 상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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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무화과 나뭇가지를 자르고, 이 사건 건물 담장에 철조망과 헝겊으로 만든 줄을 매달아 놓은 문제로 언성을 높였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팔을 잡거나 밀친 사실이 없습니다.

중간생략

그러나 첫째, 피고가 원고의 팔을 잡거나 밀친 사실이 전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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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위의 준비서면(입증서류#24.)에서 피의자1)소원홍은 소외 김영신 변호사를 교사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① 위의 준비서면 2쪽 5행에 “가. 원고의 이상행동”이라고 소제목을 붙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② 준비서면 2쪽 12행에서 13행에,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온 원고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면서 이 사건 건물 담장 위에 가시철조망을 덧붙여 놓았고,”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2013년경 고소인의 주거지 앞집(바다장어집)에 남자가 밤마다 지붕(기와지붕에 길이 나 있었음)담을 넘어와서 고소인의 자전거에 빵꾸를 내어서 건물관리인 피의자2)소원홍에게 철조망을 치도록 소원홍(건물관리인)에게 허락을 받고 철조망을 처 놓았습니다.

위와 같은 준비서면의 표현은 모두 허위사실로서 원고(고소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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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저하시켜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③ 답변서 2쪽 14행에,
“흰색 헝겊으로 만든 여러 개의 줄을 담벼락에 설치해 놓았으며,”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흰색 헝겁으로 만든 줄을 붙여놓은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희색 헝겊으로 줄을 만들어 놓은 사실이 없는데, 소원홍이 고소인을 사이비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의자1)소원홍은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④ 답변서 2쪽 16행에서 17행에,
“저녁이 되면 찬송가를 불러야 하니 방음장치를 한다면서 임차한 방 천정과 벽에 계란판을 부착해 놓는 등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행동을 보였고,”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계란판을 붙여놓을 당시, 고소인이 아침 5시에 새벽예배를 드렸는데, 앞집(바다장어집)아주머니가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아침까지 자야 하는데 찬송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고소인에게 하소연하여 고소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 고심하여 방음장치를 한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찬송을 불러야 한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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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언제 저녁이 되면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고 하였는지를 추궁하여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⑤ 답변서 3쪽 4행에서 3쪽 7행에,
“이에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5. 10. 19. 오전 무렵에도, 피고는 혼자 살고 있는 원고가 피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기에 당일 오후 원고가 임차하고 있는 방을 직접 찾아가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고소인이 소원홍과 관계가 원만할 때인데 고소인이 소원홍을 피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피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20여일 전인 2015. 9. 29. 임대계약서(입증서류#4. 참조)를 다시 작성하였기에 피의자2)소원홍이 고소인과 만나야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은 다음날인 2015. 10. 20. 09시부터 광주남구청에서 행사가 있어서 일찍 출근하기 위해 당일 일찍 퇴근을 하였던 것입니다.
피의자1)소원홍도 고소인이 구청의 자활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피의자1)소원홍이 고소인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⑥ 답변서 3쪽 14행에서 4쪽 1행에,
“그 말에 화가 난 피고는 원고가 매달아 놓은 대문 담장의 헝겊으로 만든 흰색 줄을 가리키며 ‘왜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 보기 싫게 줄을 줄레줄레 매달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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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철조망도 맘대로 쳐 놨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담장 옆으로 가서 흰색 줄 하나를 잡아 쥐고 확 당겼습니다. 그 순간 흰색 줄이 끊어짐과 동시에 원고는 ‘아이고 메’라고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위 “③”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소인이 흰색 헝겁으로 만든 줄을 붙여놓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소원홍이 고소인을 사이비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의자1)소원홍은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⑦ 답변서 4쪽 5행에서 8행에,
“몇 개월 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찾아갔을 때, 원고는 피고에게 ‘그 때 줄을 당기다가 팔을 다쳤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나는 네가 그렇게 심하게 다친 줄 몰랐다’고 답하였습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폭행당한 당일 19:00시경 병원에서 복귀하여 바로, 고소인의 팔이 골절되었다고 전화로 알려주면서 고소인에게 왔다 가라고 하였지만, 치료비를 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당일에는 오지 않았고, 그 후 3~4일 후에 와서 골절된 사실을 보고 갔습니다.

위와 같이 소원홍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⑧ 준비서면 4쪽 13행에서 끝 행에,

(23/78쪽)
“이에 피고가 출입문을 수차례 강하게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혹시 원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보기 위하여 힘껏 밀쳤고, 그 순간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안에는 원고가 없었고, 이를 확인한 피고는 출입문에 ‘박관수씨 연락바람 주인백’이라고 쓴 메모지를 붙여놓고 돌아왔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당일아침, 소원홍은 옆방(2호실) 이주철씨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을 언제가면 만날 수 있느냐고 물어서, 11시경에 오면 고소인이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고 하여, 고소인을 만나러 온 것인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소원홍은 고소인이 방에 있으면서 없는 척 하는 줄로 알고 또 다시 고소인을 폭행하기 위해 출입문을 파손한 것입니다.

고소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하는 염려로 강제로 문을 밀쳤다고 하는 자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2) 피고의 부대항소장(입증서류#25)

(가) 입증서류#25. 피고의 부대항소장(2019. 12. 11.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의 3/4쪽 1행에서 8행에, 피의자1)소원홍은 소외 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사를 교사하여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 허위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여 고소인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24/78쪽)
2.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가. 상해에 관한 인과관계의 부존재
피고가 원심 및 이 사건 항소심에서 거듭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무화과 나뭇가지를 자르고, 이 사건 건물 담당에 철조망과 헝겊으로 만든 줄을 매달아 놓은 문제로 언성을 높였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팔을 잡거나 밀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원고의 두 상완골 근위부 골절과 이로 인한 휴유장해에 대하여 일체 기어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심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나)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에게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3) 피고의 준비서면(입증서류#26)

(가) 또한, 입증서류#26. 피고의 준비서면(2019. 12. 11.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의 1/5쪽 8행에서 끝 행에 다음과 같이 피의자1)소원홍은 소외 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준비서면을 허위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고소인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가. 인과관계의 부존재
피고가 원심 및 이 사건 항소심에서 거듭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무화과 나뭇가지를 자르고, 이 사건 건물 담장에 철조망과 헝겊으로 만든 줄

(25/78쪽)
을 매달아 놓은 문제로 언성을 높였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팔을 잡거나 밀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원고의 우 상완골 근위부 골절과 이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하여 일체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나)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에게 3차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나) 업무방해(항소심)
항소심에서 피의자1)소원홍은 소외 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인의 소송을 방해하였습니다.

(1) 피의자1)소원홍은 소외 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사를 교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 고소인의 소송대리(박*재 변호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습니다.

(가) 고소인은 2019. 9. 27.(금요일) 처음결정 된 준비기일(2019. 10. 2.)에 착안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오후 4시경 박*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①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재 변호사와 여직원이 사무실에 불을 꺼놓고 있다가 원고가 들어서자, 변호사가 직원에게 근무시간에는 사무실에 항상 불을 켜놓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인상이 매우 궁색해 보였습니다.

② 원고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다고 말하니, 상담을 하면 상담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여서 상담료는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③ 상담하는 도중 자신(박*재 변호사)이 원고의 변호를 담당하면 어떻겠

(26/78쪽)
느냐고 강권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돈을 좀 준비해야하니, 다음 주에 수임계약을 하자고 하니, 우선 광주고등법원에 들려서 준비기일 연기신청을 하라고 메모지를 써주어서 메모지의 내용을 참고로 준비기일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입증서류#27-1. 상담료영수증과 메모지 참조)

(나) 2019. 10. 4.(금요일) 오후 늦게 수표로 100만원을 준비하여 수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임료 40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을 선납하고, 잔금 300만원은 1회 준비기일 하루 전인 2019. 11. 5.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승소 시 추가로 승소금액의 6%를 지급해 주도록 하여주기를 요청하면서 90,000,000원을 다 받게 된다는 540만원을 더 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여야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을 늦었으니, 월요일(2019. 10. 7.)에 고등법원에 접수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입증서류#27-2. 사건위임계약서 참조)

① 변호사 수임계약을 하였기에 좀 바빠서 2019. 10. 9.(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검색을 하여 보니, 소송대리변호사 접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② 다음날(2019. 10. 10.) 13시경, 혹시 부도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조바심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려보니 여직원은 없고(여직원은 잠시 휴가를 갔다고 하면서 내일 온다고 하였습니다.), 박변호사 혼자서 컴퓨터를 검색하고 있다가 원고(고소인)가 들어서니, 그때까지도 원고(고소인)의 사건을 맡겠다는 의지가 강하였으며,
또한, 골절되어 장애가 발생한 부분이 변한 부분이 없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외형이 변한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요한 증거서류를 준비하라고 메모장에 기입하여 주어서, 왜 아직 소송대리변호사를 접수하지 않았냐고 문의하니까 내일 접수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입증서류#27-3. 메모지 참조)

③ 그 다음날(2019. 10. 11.)아침 일찍 전화가 와서 받으니, 자기(박*

(27/78쪽)
재 변호사)는 도저히 김영신 변호사를 이길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일단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서, 저의 사건으로 상대변호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한 변호사를 돈을 주고 맡길 수가 없어서 변호사 수임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입니다.(입증서류#27-4. 사건계약 해지 이체 증 참조)

④ 위와 같은 사항을 볼 때, 여직원이 휴가를 간 것은 피고의 변호사나, 관련된 자를 만나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돈이 없어서 쩔쩔매며, 그토록 원고(고소인)의 사건을 맡겠다고 열을 올리던 그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자신은 김영신 변호사를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으니, 맡기든지 해지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배짱을 부리는 것을 볼 때, 피의자로부터 그만한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광주고등법원 김상수 법원사무관과 결탁하여 업무방해
고소인이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에서 모든 문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의문이 있어서 2019. 11. 25. 전자소송으로 변환하여 제출한 서류를 열람하여본 결과 입증서류를 갑제1호증에서 갑제44호증4까지 제출하였는데, 서증목록에 갑제1호증에서 갑제23호 증까지만 분류하여 입력이 되어 있고, 2019. 4. 22. 1심(광주지방법원) 재판장에게 공개진정서를 올리면서 첨부한 32건과 항소심에서 2019. 7. 9. 제출한 5건과 2019. 10. 30. 제출한 10건 등 총 47건이 제출한 서류와 분류하여 서증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화로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법원사무관에게 말하고, 모두 분류하여 서증목록에 등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사무관은 2019. 12. 18. 준비기일에 원고(고소인)가 재판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등록을 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 이는 법원사무관이 피의자1)소원홍의 소송대리인 김영신 변호사와 결탁하여 원고(고소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작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준비

(28/78쪽)
기일에 모든 필요한 증거수집이 완료되어 입증이 모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재판장님이 확인하지 못한다면, 결국 고소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라 생각되어 2019. 12. 3. 광주고등법원장님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진정서를 올렸지만,

(다) 2019. 12. 12.(목) 전자소송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아직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당일 오후 5시경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로 전화하여 이정화 실무관에게 요청하였지만, 이정화 실무관 역시 김상수 법무사무관과 같은 말을 하면서, 시정해 주지 않고, 2회 변론준비기일(2019. 12. 18.) 이후에 분류해 주겠다고 하여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심정으로 고소인이 올리기로 마음먹고 필요한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다시 올리게 되었지만 고소인이 전자소송에 관하여 처음이라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광주고등법원장과 검찰총장에게 올린 공개진정서를 준비서면으로 올린 후 정상화 되었습니다.

(라) 위와 같이 피의자1)소원홍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소외 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허위로 준비서면(입증서류#24 참조)과 부대항소장(입증서류#25 참조)과 준비서면(입증서류#26)을 작성하여 제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고소인의 소송대리를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고 심지어 사법농단까지 하게 하는 등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피의자1)소원홍이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소인의 소송대리 변호사를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과 광주지방검찰청 정원석 검사가 폭행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피의자1)소원홍에게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므로 폭행죄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입증서류#28. 2심 판결문(2020. 5. 7.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

(29/78쪽)
22127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12쪽)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22127 손해배상

원고, 항고인 겸 피부대항소인 박관수
광주 남구 중앙로 118-6(구동)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소원홍
광주 남구 대남대로 95번길 24-1(방림동 411-8)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신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가합1614 판결
변 론 종 결 2020. 3. 27.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81,631,2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380,830원 및 그 중 1,624,000원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30/78쪽)
(2/12쪽)
2019.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756,830원에 대하여는 2018. 10. 20.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를 감축하였고, 위자료 청구를 감축하였다가 다시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3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1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1/78쪽)
(3/12쪽)
이 유

이하의 내용은 입증서류#7. 2심 판결문(2020. 5. 7.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판사 김무신, 판사 김동완, 판사 위광하
----------------------------------


라) 상고심 판결문(대법원 2020다230987 손해배상)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3쪽)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다230987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박관수
광주 남구 중앙로 118-6
피고, 피상고인 소원홍
광주 남구 대남대로95번길 24-1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22127 판결


(32/78쪽)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3쪽)
2020. 9. 3.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3/3쪽)
정본입니다.
2020. 9. 3.
대법원
법원사무관 오사롱 (인)
--------------------------------

(33/78쪽)
마) 위와 같이 피의자1)소원홍은 고소인에게 불법적으로 행한 폭행/상해사건이 분명하고 고소인이 입은 피해사실이 확실하여 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마땅히 보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소외 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사를 교사하여, 고소인의 손해배상 사건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 “약식명령을 통지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 허위로 준비서면(입증서류#24 참조)과 부대항소장(입증서류#25 참조)과 준비서면(입증서류#26 참조)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고소인의 소송대리(박연재 변호사)를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심지어 법원사무관을 교사하여 입증서류를 증거목록에서 빠뜨리게 는 등 불법을 자행하여 고소인에게 3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2.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1794호(광주지방법원 2021고약517)에 광주남부경찰서 송치사건(의견 : 벌금300,000원)이 미흡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광주지방법원 2021고정 180)으로 변환되었습니다.

가. 고소인은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에 관하여 2021. 1. 22.경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송치 등, 입증서류#18-1. 참조)를 송달받았지만, 내막(약식기소의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1) 2021. 1. 28.경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송달받고(입증서류#18-2. 참조),

2) 2021.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소장 등사를 요청하여 확인해 본 결과 벌금30만원에 처하는 약식기소(입증서류#18-3. 참조)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34/78쪽)
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약식과에 탄원서(2021. 2. 8.)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피의자1)소원홍은 이 죄목에 관하여 법정최고형을 구형해야 하는데, 약식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 고소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파괴하고 주거침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상습범이므로 마땅히 법정최고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라.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1794호(광주지방법원 2021고정180호) 사건과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4082호 사건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병합하여 처리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하므로 가능하시면 병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남부경찰서에서 불송치한 사건을 모두 불복하여 2021. 2. 8. 광주남부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여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광주지검 2021형제4082호로 접수되어 주재현 검사님이 주임검사로 이 사건을 담당하시므로 이 탄원서를 검사님에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가. 피의자1)소원홍(임대인, 건물관리인, 이하 “건물관리인”이라 합니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모두 불복합니다.

1) 피의자1)소원홍에 대한 고소인의 고소취지에 관한 불송치에 대한 이의는,

가) 고소장의 고소취지 ; ①폭행죄

(35/78쪽)
(1) 입증서류#19.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2/5쪽 18행 [결정종류]에서, “가. 폭행, 상해 공소권없다.”

(2) 입증서류#19.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3/5쪽 3행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

(가) “가. 피의자는 2015. 10. 19. 고소인을 폭행하여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나) 같은 쪽 6~7행에, “○ 피의자는 위 ‘가’항 관련 2016. 4. 2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 및 재물손괴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공소권이 없다.”로 불송치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불복입니다.

(3) 불복하는 이유 ;

(가) 불송치 이유로 “상해 및 재물손괴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공소권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입증서류#1. 약식명령 1쪽 5행에, “1. 상해”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폭행에 관한 죄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1)소원홍의 폭행죄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나) 폭행죄를 누락시켜 솜방망이 처벌을 한 이면에,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이 폭행죄를 누락시키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고의적으로 폭행죄를 누락하였습니다.

① 2016. 3. 19. 13:59~15:15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이 증거사진을 위조(공문서 위조) 하였습니다.

(36/78쪽)
2016. 3. 19. 13:59~15:15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의 우측상지관절 골절된 부분의 멍자국을 조광인 수사관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조광인 수사관이 당시 촬영한 멍자국을 포토샵으로 멍자국 부분을 주변으로 확장시켜 멍자국이 잘 나타나지 않도록 위조하였습니다.(입증서류#7-2. 멍자국 위조사진 참조하여 주십시오)

② 또한, 2016. 3. 19. 13:59~15:15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은 피의자1)소원홍의 폭행사실을 빼버리고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교묘하게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입증서류#7-1. 고소인진술조서 7-8쪽에 보면, 7쪽 맨 끝 행에,

“문 : 피고소인으로부터 당시 위험함 문건이나 흉기등으로 폭행당하지 않았나요?”

입증서류#7-1. 고소인진술조서 8쪽 첫 행에,

“답 : 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분리하여 기록하여 폭행사실을 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을 한 이면에,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뿐만 아니라, 광주지방검찰청 정원석 검사의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① 입증서류#9-2. 사건송치 기록목록에 보면, 광주지방검찰청 정원석 검

(37/78쪽)
사는 2016. 4. 7. 제출한 입증서류#10의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은 빼버리고, “추가진단서 제출”로 기록하였습니다(직무유기)(입증서류#9-2. 사건송치 기록목록과 입증서류#10.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 및 추가진단서를 참조).

입증서류#10.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 및 추가진단서 제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 및 추가진단서
사 건 번 호 : 광주지방검찰청 2016형제17557호
고 소 인(피해자) : 박관수(연락처 : 생략)
피고소인(가해자) : 소원홍(연락처 : 생략)

상기고소인(피해자) 박관수는 2016. 4. 5. 10:04 귀청으로부터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이 정원석 검사실에 배정되었음을 수신하고, 다음과 같이 이 사건에 적용하여 수사사실 법률과 추가증거서류를 제출하오니, 다음에 명시한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또한 첨부한 4주 추가진단서를 기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일반진단서와 합하여 증거서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이 사건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刑法第257條[傷害, 尊屬傷害]①사람의 身體를 傷害한 자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千 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나. 刑法第260條[暴行, 尊屬暴行]①사람의 身體에 對하여 暴行을 可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500萬 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다. 形法第319條[住居侵入, 退去不應]①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傍室에 侵入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 원

(38/78쪽)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 기 제출한 23주 진단서에 이번 첨부한 4주 추가진단서를 합하여 증거서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1. 2016년 3월 28일 발행한 4주 추가진단서와 진료계산서 영수증 복사 본 1부 끝.

2016. 4. 6.
위 고소인 박 관 수 (인)
광주지방검찰청 귀중
----------------------------------

입증서류#9-2.(기록목록)의 전문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편의상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 다 음----
기 록 목 록
서류표목 진술자 작성년월일 면수
의견서 경위 조광인 2016. 3. 27. 1
고소장 박관수 2016. 2. 27. 2
고소장전달보고 경위 문복산 2016. 2. 27. 5
수사보고 경위 문복산 2016. 2. 27. 6
진정서 박관수 2016. 3. 9. 11
상해진단서사본등 의사 박상수 2016. 2. 29. 17
진술조서 박관수 2016. 3. 19. 39
피의자진술조서 소원홍 2016. 3. 19. 51
촉탁서 경위 조광인 2016. 3. 28. 63
수사보고(회답서 회신에 대하여) 경위 조광인 2016. 4. 2. 64
수사결과보고 경위 조광인 2016. 3. 26. 66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소원홍) 2016. 3. 19. 69
사건처리결과통지_피(혐)의자 경위 조광인 2016. 4. 3. 71
사건처리결과통지_피해자 경위 조광인 2016. 4. 3. 72
광주지방검찰청
(39/78쪽)
수사보고(고소인 형사조정의뢰거부) 2016. 4. 5. 73
추가진단서 제출 박관수 2016. 4. 7. 74
----------------------------------

위 입증서류#9-2. 사건송치기록목록 2쪽, 끝 행에 기록된 바와 같이, 2016. 4. 7. 추가진단서 제출(“적용하여 수사할 법률”은 빼버리고)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광주지검 정원석 검사가 직무유기죄를 범한 행위로서 그만한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입증서류#9-2. 사건송치기록목록 2쪽과 입증서류#10.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 및 추가진단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라) 위와 같이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과 광주지방검찰청 정원석 검사는 고의적으로 폭행사실을 누락시켜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 위와 같이 폭행사실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한데, 광주남부경찰서에서 공소권이 없다고 하면서 불송치한 사실은 잘못된 것이므로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바) 위 “1.”항 언급한 바와 같이 피의자1)소원홍이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고소인에게 2차/3차 폭행을 가한 사실은 피의자1)소원홍이 피의자2)소군주(건물주, 소원홍의 아들)와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의 청탁행위로 수사관과 검사가 불법을 행하여 폭행사실을 누락시켰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피의자1)소원홍을 폭행죄로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피의자1)소원홍에 대한 고소장의 고소취지 ; ②주거침입(상습범) ; 송치하였지만, 약식기소를 하였기에 광주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으로 변환되었으며, 피의자1)소원홍의 폭행/상해미수죄(상습범)와 밀접한 관련이

(40/78쪽)
있으므로 이 사건과 병합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 “2.”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다) 피의자1)소원홍에 대한 고소장의 고소취지 ; ③폭행/상해미수죄(상습범)에 관하여

(1) 입증서류#19.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2/5쪽 19행 [결정종류] : “나. 상습상해미수, 상습폭행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2) 입증서류#19.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3/5쪽 4행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

(가) “나. 피의자는 위와 같은 폭행 후 상습으로 고소인을 폭행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의 부재로 상습폭행 및 상습상해미수”

(나) 같은 쪽 8행에, “○ 피의자에 대한 위 ‘나’항에 대하여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에 기록하고 있는데 불복합니다.

(3) 불복하는 이유 ;

(가) 피의자1)소원홍은 고소인이 집에 있는 줄을 알고 고소인을 폭행하기 위해 주거침입을 하였던 것입니다. 소원홍은 2016. 2. 25. 아침에 옆방(2호실)에 사는 이주철씨에게 전화하여 언제 가면 박관수를 만날 수 있느냐고 물어서 낮 11시경에 오면 만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고소인이 방에 있으면서 없는 척 하는 줄로 알고 고소인을 폭행하기 위해 출입문을 부수고 주거침입을 한 것입니다.

(41/78쪽)
(나) 광주남부경팔서 조광인 수사관은 2016. 3. 19. 15:29~16:45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1)소원홍이 주거침입한 사실과 폭행미수사실을 사건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① 입증서류#8-2. 4쪽 9행~ 5쪽 끝 행에 기록된 다음과 같이,

------------------------다 음-------
문 : 재물손괴한 일시 및 장소를 말하시오
답 : 2016. 2. 25. 11:00경 광주 남구 중앙로 118-6 집에서입니다.
문 :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시오
답 : 세입자인 박관수가 전화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도 연락이 없어서 2016. 2. 25. 11:00경에 제가 집으로 찾아갔는데 출입문이 잠겨있어서 집안을 볼 수 없도록 유리창을 차단하여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문을 강제로 밀어서 열었는데 문의 시정장치가 파손된 것입니다. 문을 열고 박관수가 없어서 문에다가 메모지에 박관수씨 연락바람 주인백 이라고 붙여놓고 왔습니다. (중간생략)
문 : 출입문이 파손되었는데 집안으로 들어갔나요
답 :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집주인이라고 하여 세입자의 집 출입문을 파손하고 열어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고 혹시 사람이 죽었나 해서 열어본 곳입니다.
문 : 옆집에 살고 있는 이주철씨에게 박관수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있지요
답 : 박관수가 살고 있고 아침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42/78쪽)
② 위와 같이 조광인 수사관은 고의적으로 주거침입한 사실과 폭행미수사실을 간과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 및 상해미수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의자2)소군주(건물주, 소원홍의 아들, 이하 건물주라고 합니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모두 불복합니다.

1) 피의자2)소군주에 대한 고소취지는,

가) ①폭행교사죄, ③상해교사죄, ⑤주거침입교사죄, ⑦재물손괴교사죄, ⑨폭행/상해교사죄(상습범)

나) ②폭행사후방조죄, ④상해사후방조죄, ⑥주거침입사후방조죄, ⑧재물손괴사후방조죄,(여기서 사후방조는 청탁을 말합니다.)


2) 피의자2)소군주에 관한 [결정종류]는; “피의자에 대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3) 피의자2)소군주(건물주)에 관한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는 ; “피의자는 아버지인 피의자 소원홍(건물관리인)을 교사하여 고소인을 상습상해교사 등에 대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4) 피의자2)소군주(건물주)에 관한 불송치 사건을 불복하는 이유는,

(43/78쪽)
가) 피의자2)소군주의 교사죄{①폭행교사죄, ③상해교사죄, ⑤주거침입교사죄, ⑦재물손괴교사죄, ⑨폭행/상해교사죄(상습범)}에 관하여,

(1) 건물관리인 피의자1)소원홍이 건물주의 허락(교사)도 없이 세입자를 폭행/상해하고, 주거침입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입증서류#5.(등기부등본)에 보면 피의자2)소군주가 건물주가 분명한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의자2)소군주의 사후방조죄(청탁){②폭행사후방조죄, ④상해사후방조죄, ⑥주거침입사후방조죄, ⑧재물손괴사후방조죄}에 관하여

(1) 피의자2)소군주(건물주, 소원홍의 아들)와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군주의 아들)의 사후방조(청탁)에 관한 혐의점은,

(가)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이 죄질이 매우 나쁜 핵심적인 문제는 경찰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경찰가족은 범행을 해도 면책특권이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①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이 2015. 10. 19. 16:30경 고소인(임차인, 집주인, 이하 “집주인”이라고 합니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집주인(고소인)의 허락도 없이 고소인(집주인)의 집에 주거침입을 하여 고소인(집주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여 7주(49일)의 상해를 입혀 우측상지관절지체장애3급장애인으로 만들었습니다.(입증서류#14. 주치의 소견서 참조)

② 2016. 2. 25. 11:00경에는 고소인(집주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

(44/78쪽)
기 위해 주거침입을 하여 고소인(집주인)의 출입문을 파괴하여 방에까지 침투하였으나, 고소인(집주인)이 출타하여 부재한 관계로 폭행/상해미수에 그쳤습니다.(입증서류#1. 약식명령 참조)

③ 위 두 사건을 2016. 2. 27. 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① 2016. 3. 19. 14:00부터 피해자진술조서와 이어서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하여 ② 2016. 4. 3.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는데, ③ 고소인(피해자)이 2016. 4. 7.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 및 추가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무시하고), ④ 광주지방검찰청 정원석 검사는 2016. 4. 12.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기소를 하였으며, ⑤ 2016. 4. 26. 광주지방법원 염호준 판사가 벌금 100만원에 약식판결을 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 이면에는,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① 2016. 3. 19. 13:59~15:15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이 증거사진을 위조(공문서 위조) 하였습니다.

2016. 3. 19. 13:59~15:15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의 우측상지관절 골절된 부분의 멍자국을 조광인 수사관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한 멍자국을 포토샵으로 멍자국 부분을 주변으로 확장시켜 멍자국이 잘 나타나지 않도록 위조하였습니다.(입증서류#7-2. 멍자국 위조사진 참조하여 주십시오)

② 또한, 2016. 3. 19. 13:59~15:15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은 피의자1)소원홍의 폭행사실을 빼버리고 사건을

(45/78쪽)
축소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교묘하게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입증서류#7-1. 고소인진술조서 7-8쪽에 보면, 7쪽 맨 끝 행에,

“문 : 피고소인으로부터 당시 위험함 문건이나 흉기등으로 폭행당하지 않았나요?”

입증서류#7-1. 고소인진술조서 8쪽 첫 행에,

“답 : 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분리하여 기록하였습니다.


③ 2016. 3. 19. 15:29~16:45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폭행한 사실을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애매하게 피의자신문조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입증서류#8-1. 7쪽 7행~ 9쪽 2행에 기록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문 :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박관수와 무화과나무를 자른 문제로 다툰 사실이 없나요
답 :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다툼을 한 적은 있지만 팔을 잡고 한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생략)
문 : 박관수가 다친 것은 인정하지요
답 : 그렇게까지 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중간생략)

(46/78쪽)
문 :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답 : 알고 있습니다.
문 : 피해자와 합의는 되었는가요.
답 : 서로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겠습니다.
----------------------------------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이 처음에는 원고와 다툰 사실이 없다고 우기다가 후에 인정하고 있는데도,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은 좀 더 추궁하여 확실한 사실관계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수사관이 직무유기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실로, 수사관이 이러한 범행을 행한 것은 그만한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는 건물주 피의자2)소군주가 피의자1)소원홍을 교사하고 사후방조(청탁),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이 사후방조(청탁)를 하였음을 입증하여줍니다.

④ 광주남부경팔서 조광인 수사관은 2016. 3. 19. 15:29~16:45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1)소원홍이 주거침입한 사실을 사건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입증서류#8-2. 4쪽 9행~ 5쪽 끝 행에 기록된 다음과 같이,

------------------------다 음-----
문 : 재물손괴한 일시 및 장소를 말하시오
답 : 2016. 2. 25. 11:00경 광주 남구 중앙로 118-6 집에서입니다.
문 :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시오
답 : 세입자인 박관수가 전화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도 연락이 없어서 2016. 2. 25. 11:00경에 제가 집으로 찾아갔는데 출입문이 잠겨있

(47/78쪽)
어서 집안을 볼 수 없도록 유리창을 차단하여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문을 강제로 밀어서 열었는데 문의 시정장치가 파손된 것입니다. 문을 열고 박관수가 없어서 문에다가 메모지에 박관수씨 연락바람 주인백 이라고 붙여놓고 왔습니다. (중간생략)
문 : 출입문이 파손되었는데 집안으로 들어갔나요
답 :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집주인이라고 하여 세입자의 집 출입문을 파손하고 열어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고 혹시 사람이 죽었나 해서 열어본 곳입니다.
문 : 옆집에 살고 있는 이주철씨에게 박관수에 대하여 물어본적이 있지요
답 : 박관수가 살고 있고 아침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조광인 수사관은 고의적으로 주거침입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해자 소원홍을 건물주 피의자2)소군주가 교사하고 사후방조(청탁),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이 사후방조(청탁)를 하였음을 입증하여 줍니다.

⑤ 위와 같은 사실은,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이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의 범죄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 고소인(집주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사것입니다. 이는 수사관이 직무를 유기한 사실로서 피의자2)소군주(건물주)와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판단됩니다.

⑥ 위와 같은 사실은,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을 피의자2)소군주(건

(48/78쪽)
물주)가 폭행등 불법적인 범죄를 교사하고 사후방조(청탁)하였으며,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이 사후방조(청탁) 하였음을 입증하여줍니다.


(다) 위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 이면에는, 또한, 광주지방검찰청 정원석 검사의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① 입증서류#9-2. 사건송치 기록목록에 보면, 광주지방검찰청 정원석 검사는 2016. 4. 7. 제출한 입증서류#10의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은 빼버리고, “추가진단서 제출”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직무유기)(입증서류#9-2. 사건송치 기록목록과 입증서류#10.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 및 추가진단서를 참조).

입증서류#10.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 및 추가진단서 제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 및 추가진단서
사 건 번 호 : 광주지방검찰청 2016형제17557호
고 소 인(피해자) : 박관수(연락처 : 생략)
피고소인(가해자) : 소원홍(연락처 : 생략)

상기고소인(피해자) 박관수는 2016. 4. 5. 10:04 귀청으로부터 핸드폰 문자멧세지로 이 사건이 정원석 검사실에 배정되었음을 수신하고, 다음과 같이 이 사건에 적용하여 수사사실 법률과 추가증거서류를 제출하오니, 다음에 명시한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또한 첨부한 4주 추가진단서를 기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일반진단서와 합하여 증거서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49/78쪽)
1. 이 사건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刑法第257條[傷害, 尊屬傷害]①사람의 身體를 傷害한 자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千 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나. 刑法第260條[暴行, 尊屬暴行]①사람의 身體에 對하여 暴行을 可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500萬 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다. 形法第319條[住居侵入, 退去不應]①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傍室에 侵入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 기 제출한 23주 진단서에 이번 첨부한 4주 추가진단서를 합하여 증거서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10. 2016년 3월 28일 발행한 4주 추가진단서와 진료계산서 영수증 복사 본 1부 끝.

2016. 4. 6.
위 고소인 박 관 수 (인)
광주지방검찰청 귀중
--------------------------------

입증서류#9-2.(기록목록)의 전문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편의상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중복관계로 생략합니다.
----------------------------------

위 입증서류#9-2. 사건송치기록목록 2쪽, 끝 행에 기록된 바와 같이, 2016. 4. 7. 추가진단서 제출(“적용하여 수사할 법률”은 빼버리고)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광주지검 정원석 검사가 직무유기죄를 범한 행위로서 그만한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입증서류#9-2. 사건송치기록목록 2쪽과 입증서류#10.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 및 추가진단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건물주 피의자2)소군주와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의 사후방조(청탁)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줍니다.

② 위의 2개의 대형 사건을 광주남부경찰서에 2016. 2. 27. 고소장을 제출하여 광주남부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검찰청으로 2016. 4. 3일 송치하였는데 사건을 송치한 9일 만인 2016. 4. 12. 공소를 제기하여 졸속처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하였습니다.

(라) 위와 같이,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과 광주지방검찰청 정원석 검사가 대가도 없이 직무와 관련된 범행을 하였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집

(51/78쪽)
니다.

(마) 가해자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은 하사관 출신이지만, 초등학교(국민학교)를 졸업하였는데,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이 수사관과 검사의 이면에서 은밀한 거래를 하였겠는가?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바) 위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의 배후에 피의자2)소군주(건물주, 소원홍의 아들)와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이 있음은 쉽게 유추할 수 있으므로 포함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①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은 2015. 10. 19. 16:30경 고소인(집주인)의 주거지에 고소인(집주인)을 폭행/상해할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여 고소인(집주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우측 팔에 골절상을 입혀 7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 우측상지관절 3급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② 또한,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은 피의자2)소군주(건물주, 소원홍의 아들)의 교사를 받아 2016. 2. 25. 11:00경 고소인(집주인)을 폭행/상해하기 위해 고소인(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고소인(집주인)의 출입문을 파괴하고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고소인(집주인)이 출타하여 부재하여 폭행/상해미수에 그쳤습니다.

③ 두 사건을 2016. 2. 27. 광주남부결찰서장에게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기소를 하여 2016. 4. 26. 확정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는데, 이는 건물주 피의자2)소군주(건물주)의 교사와 사후방조(청탁),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의 사후방조(청탁)에 의한 일이라 판단되고, 고소장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

(52/78쪽)
다.

④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은 2개의 대형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의자2)소군주(건물주)와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의 사후방조(청탁)에 의해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므로, 기고만장하여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되어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2015. 10. 19. 주거침입사건과 2016. 2. 25. 폭행/상해미수에 관한 범죄사실이 누락되어 2020. 9. 8(9). 광주동부경찰서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광주남부경찰서로 이송되어 백종윤 수사관이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⑤ 이 사건은 4가지 범죄 ①상해죄 ②폭행죄, ③주거침입죄, ④재물손괴죄 중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만 처벌하면서도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참조>>공소시효 : 󰊱 7년, 󰊲 10년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참조>>공소시효 : 󰊱 5년, 󰊲 7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참조>> 공소시효 : 󰊱󰊲 5년
<<판례>>②거주자의 의사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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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7.8.23. 2007도2595)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모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 공소시효 : 5년

⑥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은 고소인(집주인)에게 불법적인 폭행 및 상해를 입혀서 많은 손해를 입히고도 아직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의자2)소군주(건물주, 소원홍의 아들)의 교사에 의해서 범행을 하였으며, 피의자2)소군주(건물주)와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의 사후방조에 의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기에 기고만장하여 있다고 판단되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⑦ 위의 네 가지 범죄(①상해죄, ②폭행죄, ③주거침입죄, ④재물손괴죄)행위에 관한 죄를 ②폭행죄와 ③주거침입죄는 빼버리고, ①상해죄와 ④재물손괴죄를 처벌하면서도 벌금 100만원에 처하여 확정됨으로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⑧ 그동안 고소인(집주인)은 피의자1)소원홍이 건물주인줄 알았는데, 2020. 9. 8(9). 고소장을 광주동부경찰서에 제출한 후 2020. 9. 14.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본 결과 피의자2)소군주가 건물주로 되어 있어서 피의자2)소군주를 포함하였으며, 피의자1)소원홍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54/78쪽)
처벌을 받은 것은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의 사후방조행위라 판단되어 포함하여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 이하 “경찰관”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모두 불복하였습니다.

1)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에 관한 고소취지는,

가) ①폭행/상해사후방조죄,
나) ②주거침입사후방조죄,
다) ③재물손괴사후방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여기서 사후방조는 청탁을 말합니다.)

2)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에 관한 [결정종류]는 ; “피의자에 대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불복합니다.

3) 피의자3)소광영에 관한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는 ; “피의자는 아버지인 피의자 소원홍이 고소인을 상해방조 등에 대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불복합니다.

4) 피의자3)소광영(경찰관)에 관한 불송치 사건을 불복하는 이유는,

피의자2)소군주의 사후방조(청탁)와 동일하므로 위 “나.”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8쪽)
4. 미흡한 부분은 2021. 1. 14(15). 광주남부경찰서 백종윤 경위에게 제출한 “고소장(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5)”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24쪽)
고소장(5)

중간생략

(2/24쪽)
*별지(2. 피고소인)

가.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 (주민등록번호/연락처 : 생략)
광주 남구 대납대로95번길 24-1(방림동)

(56/78쪽)
나. 피의자2)소군주(건물주, 소원홍의 아들) (주민등록번호 : 생략)
광주 광산구 월곡중앙로1번길 13(월곡동)


다.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

(3/24쪽)
3. 고소취지

가. 피의자1)소원홍(임대인, 건물관리인, 이하 “건물관리인”이라 합니다)을 ①폭행죄와 ②주거침입죄(상습범), ③폭행/상해미수죄(상습범)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78쪽)
나. 피의자2)소군주(건물주, 소원홍의 아들)를 ①폭행교사죄, ②폭행사후방조죄, ③상해교사죄, ④상해사후방조죄, ⑤주거침입교사죄, ⑥주거침입사후방조죄, ⑦재물손괴교사죄, ⑧재물손괴사후방조죄, ⑨폭행/상해교사죄(상습범)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기서 사후방조는 청탁을 말합니다.)

다.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 이하 “경찰관”이라고 합니다)을 ①폭행/상해사후방조죄, ②주거침입사후방조죄, ③재물손괴사후방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여기서 사후방조는 청탁을 말합니다.)


4. 범죄사실

가. 피의자1)소원홍은 고소인(집주인)이 임대하여 살고 있는 주택 건물관리인으로서, 건물주 피의자2)소군주(소원홍의 아들)의 교사를 받아 불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입증서류#4(부동산임대계약서), 입증서류#5(등기부등본) 참조}.

1) 피의자1)소원홍은 고소인(집주인)이 임대하여 살고 있는 건물관리인으로서 건물주인 피의자2)소군주의 교사를 받아 2015. 10. 19. 16:30경 고소인(집주인)의 거주지에 고소인(집주인)을 폭행/상해할 목적으로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주거침입을 하여 고소인(집주인)에게 시비를 걸어(마당가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나무 가지를 잘라버렸다고) 고소인(집주인)을 폭행하여 7주(49일)의 진료를 요하는 폭행을 가하여 우측상지관절3급 장애인으로 만들었습니다.{입증서류#1(약

(4/24쪽)
식명령), 입증서류#14(주치의 소견서) 참조}.

(58/78쪽)
가) 2015. 10. 19. 16:30경 피의자1)소원홍(소원홍)이 고소인(집주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위,

(1) 고소인(집주인)은 2011. 10. 24. 위 건물(방 3호실, 1칸)을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주한 후, 고소인(집주인)이 임대하여 살고 있는 방의 앞 방(4호실, 슬라브지붕)에 살고 있던 젊은이가 이사를 간 후 방이 비게 되어, 고소인(집주인)이 2012. 3. 14. 4호실을 추가로 임대하여 방 2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 고소인(집주인)은 2011. 10. 24. 위 거주지 건물에 입주한 후, 다음 달부터 광주화신운수와 현대운수 등에서 택시운전을 하였으며(입증서류#17-1호증과 17-2호증 참조), 주로 야간운전(18:00~익일06:00)을 하였습니다.

(가) 그런데 고소인(집주인)이 야간에 택시운전을 하고 아침에 집에 들어와 보면, 방에 누군가 드나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입구 천장에 센서등을 달아놓았는데, 작동이 안 되어서 검사해 본 결과 천장에 부착된 ①센서등의 스위치가 off의 위치로 변경되어 있었으며, ②반찬으로 먹기 위해 김을 구매해서 찬장에 넣어둔 김봉지가 뜯겨져서 눅눅하게 변질되어 있기도 하여서 버리기도 하였으며, ③갈비를 사다가 포장지를 개봉하지 않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갈비포장지가 뜯겨져 있어서 버리기도 하였으며, ④전기밥솥에 있는 밥과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에 독을 넣어놓아서 음식을 먹고 나면 신체에 이상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나) 궁리 끝에 적은 아이스박스를 구입해서 남은 음식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택시의 뒤 트렁크에 넣고 다녔습니다.

(다) 시시티브를 구입해서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디지털번호키를 구입해서

(59/78쪽)
(5/24쪽)
설치해 놓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 결국, 계속되는 약물폭행으로 고소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2012. 12. 말경에 택시운전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2014년 7월 사직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 조건부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마) 2014. 7. 19. 조건부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후 2014년 8월까지 수급자의 기초교육을 받은 후, 2014. 9. 1.부터 2015. 1. 31.까지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나이가 많아 취업이 어려워서, 2015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자활활동에 관한 교육을 이후하고 2015. 10. 1.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에 있는 사랑의 도우미센터(생략)에서 자활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 고소인(집주인)이 2개월간 자활교육을 받으면서 월 8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자활활동을 하면 월 85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① 수입이 생기자 우선 밀린 월세를 정리하려고 계산해보니, 그동안 월세를 지불하지 못해서 보증금 100만원 중 20만원만 남아있었습니다.

② 2015. 9. 29.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과 임대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보증금이 20만원이 남았는데, 계약서상에 보증금을 20만원으로 기록하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기록하고, 나머지 80만원 중 30만원은 2~3일 후에 입금해 주고, 나머지 50만원은 2회에 걸쳐 입금해 주기로 하고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입증서류#4. 임대계약서 참조).

(60/78쪽)
(3) 2015년 3월 경, 고소인(집주인)이 궁리 끝에 보통 대문에 설치해 놓고

(6/24쪽)
실내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대문이 열리는 자물통을 사다가 3호실 방에 들어가는 통로의 문{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이 파손(기물손괴)하고 주거침입을 한 문}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4호실의 천장과 벽에 계란판을 붙여 놓고 감추어놓으니 방에 드나든 흔적이 없었습니다.

나)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은 대문용 자물통을 설치한 후 고소인(집주인)의 방(3호실)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게 되자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이 고소인(집주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1) 4호실 앞에 잡동사니를 넣기 위해 만들어놓은 박스를 치우라고 하기도 하고,(스윗치를 박스에 감추어놓은 것으로 알고 치우라고 한 것임)

(2) 4호실 옆 좁은 공간에 목재 등을 쌓아두었는데, 목재 등 물건을 치우라고 하는 등 고소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다가 2015. 10. 19. 16:30경에는 고소인을 폭행할 목적으로 집주인(고소인)의 허락도 없이 주거침입을 하여 고소인게 시비를 걸어 고소인(집주인)을 폭행하여 우측상지관절 부위를 골절하여 7주의 진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서 고소인이 우측상지관절 3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2) 또한,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은 피의자2)소군주(건물주, 소원홍의 아들)의 교사를 받아 2016. 2. 25. 11:00경 고소인(집주인)을 폭행/상해하기 위해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고소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고소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파괴하고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당일 고소인(집주인)이 출타한 관계로 폭행/상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61/78쪽)
가)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이 2016. 2. 25. 11:00경 또 다시 고소인(집주인)을 폭행/상해하기 위해 고소인(집주인)의 주거침입을 하여 폭행/상해미수에 그친 경위,

(7/24쪽)
(1) 2015. 10. 19. 16:30 고소인(집주인)이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의 폭행으로 우측상지가 골절된 후 4주 후에 깁스를 풀고 보니, 골절된 부위에 새까맣게 멍이 들어있었습니다(입증서류#2. 상해진단서와 입증서류#7-2. 위조한 사진 참조). 그래서 고소인(집주인)의 팔이 우연히 실수로 부러진 것이 아니라,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이 부단한 연습을 하여 고의적으로 고소인(집주인)의 팔을 골절시켰음을 인지하게 되어, 고소인(집주인)이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의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2) 그러자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이 2016. 2. 25. 아침에, 당시 2호실에 사는 이주철씨(사건당시 연락처 : 생략)에게 “언제 가면 3호실 박관수를 만날 수 있느냐?”고 물어본 후, 당일 오전 11시경 고소인(집주인)을 폭행하기 위해, 만나러 와서 인기척이 없자 고소인(집주인)이 방안에 있으면서 없는 척 하는 줄로 알고 고소인(집주인)을 폭행/상해하기위해 출입문을 부수고 주거침입을 하였지만, 고소인(집주인)이 출타한 관계로 폭행/상해사건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3)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이 폭행/상해상습범이라 함은,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은 ①2015. 10. 19. 16:30경 위 고소인(집주인)을 폭행/상해할 목적으로 주거지에 집주인(고소인)의 허락도 없이 주거를 침입하여 마당가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나무 가지를 잘라버렸다고 시비를 걸어 고소인(집주인)을 폭행하여 7주(49일)의 진료를 요하는 폭행을 가하여 우측상지관절 3급장애인으로 만들었고{입증서류#1. 약식명령(2016. 4. 26. 판사 염호준), 입증서류#14.

(62/78쪽)
주치의소견서, 입증서류#15-1. 2019. 10. 19.자 상체사진 6매, 입증서류#15-2. 2017. 4. 25.자 엑스레이필름 사진 참조}, ②2016. 2. 25. 11:00경 또 고소인을 폭행/상해를 하기 위해 고소인(집주인)의 주거지 방문을 파괴하고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고소인(집주인)이 출타하여 부재하여 폭행/상해미수에 그쳤으므로 폭행/상해상습범인 것입니다.

(8/24쪽)
가) 입증서류#1. 약식명령(2016. 4. 26. 광주지방법원 판사 염호준)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중복관계로 생략합니다.(“1.”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나) 입증서류#14. 주치의소견서의 주치의 소견은 “⇒이는 상지관절장애 3급4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상태)에 해당하는 소견임.”입니다.(입증서류#14. 주치의 소견서 참조)

(10/24쪽)
다) 고소인은 피의자2)소원홍의 불법적인 폭행행위로 골절된 부위의 뼈가 부풀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골절된 부위의 어깨부분이 외형적으로 흉하게 부풀고 변하였습니다.(입증서류#15-1. 고소인의 상체사진 6매, 입증서류#15-2. 엑스레이 필름 사진 참조)

나. 피의자2)소군주(건물주)는 고소인(집주인)이 임대하여 살고 있는 건물주로서 건물관리인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을 교사를 하고 사후방조를 하였습니다.(여기서 사후방조는 청탁을 말합니다.)

(63/78쪽)
1) 피의자2)소군주(건물주, 소원홍의 아들)의 교사를 받은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이 2015. 10. 19. 16:30경 고소인(집주인)이 임대하여 살고 있는 위 주소지에 고소인(집주인)을 폭행/상해할 목적으로 주인의 허락도 없이 주거침입을 하여 마당가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뭇가지를 잘라버렸다고 시비를 걸어 고소인(집주인)을 폭행하여 7주(49일)의 진료를 요하는 폭행을 가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입증서류#1(약식명령), 입증서류#14(주치의 소견서) 입증서류#15-1(상체사진 6매), 증서류#15-2(엑스레이필름 사진) 참조}.

2) 피의자2)소군주(건물주)는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에게 2016. 2. 25. 11:00경에 주거침입을 하여 고소인(집주인)을 폭행/상해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3) 피의자2)소군주는 위 “2)”항의 사실이 미수에 그쳐서 고소인(집주인)이 두 사건을 고소하였는데, 약식기소를 하여 벌금 100만원에 처하도록 사후방조를 하였습니다.(여기서 사후방조는 청탁을 말합니다.)

다. 피의자3)소광영(경찰관)은 피의자1)소원홍의 아들로서 경찰관의 신분으로

(11/24쪽)
자신의 직책을 망각하고, 위 피의자2)소군주(건물주)와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의 교사를 받아 위의 범죄사실에 대한 사후방조를 하여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이 약식기소 되어 벌금 100만원에 처하도록 하는 사후방조를 하였습니다.(여기서 사후방조는 청탁을 말합니다.)


5. 고소 이유

(64/78쪽)
가. 피의자2)소군주(건물주, 소원홍의 아들)와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군주의 아들)의 혐의점

1)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이 죄질이 매우 나쁜 핵심적인 문제는 경찰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경찰가족은 범행을 해도 면책특권이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가)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이 2015. 10. 19. 16:30경 고소인(임차인, 집주인, 이하 “집주인”이라고 합니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집주인(고소인)의 허락도 없이 고소인(집주인)의 집에 주거침입을 하여 고소인(집주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여 7주(49일)의 상해를 입혀 우측상지관절지체장애3급장애인으로 만들었습니다.(입증서류#14. 주치의 소견서 참조)

나) 2016. 2. 25. 11:00경에는 고소인(집주인)을 폭행하여 상해하기 위해 주거침입을 하여 고소인(집주인)의 출입문을 파괴하여 방에까지 침투하였으나, 고소인(집주인)이 출타하여 부재한 관계로 폭행/상해미수에 그쳤습니다.(입증서류#1. 약식명령 참조)

다) 위 두 사건을 2016. 2. 27. 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① 2016. 3. 19. 14:00부터 피해자진술조서와 이어서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하여 ②

(12/24쪽)
2016. 4. 3.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는데, ③ 고소인(피해자)이 2016. 4. 7.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 및 추가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무시하고), ④ 광주지방검찰청 정원석 검사는 2016. 4. 12.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기소를 하였으며, ⑤ 2016. 4. 26. 광주지방법원 염호준 판사가 벌금 100만원에 약식판결을 하였습니다.

(65/78쪽)
2) 위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 이면에는,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가) 2016. 3. 19. 13:59~15:15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이 증거사진을 위조(공문서 위조) 하였습니다.

(1) 2016. 3. 19. 13:59~15:15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의 우측상지관절 골절된 부분의 멍자국을 조광인 수사관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2) 촬영한 멍자국을 포토샵으로 멍자국 부분을 주변으로 확장시켜 멍자국이 잘 나타나지 않도록 위조하였습니다.(입증서류#7-2. 멍자국 위조사진 참조하여 주십시오)

나) 또한, 2016. 3. 19. 13:59~15:15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은 피의자1)소원홍의 폭행사실을 빼버리고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교묘하게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입증서류#7-1. 고소인진술조서 7-8쪽에 보면, 7쪽 맨 끝 행에,

“문 : 피고소인으로부터 당시 위험함 문건이나 흉기등으로 폭행당하지 않았나요?”

(13/24쪽)
(2) 입증서류#7-1. 고소인진술조서 8쪽 첫 행에,

“답 : 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분리하여 기록하였습니다.

(66/78쪽)
다) 2016. 3. 19. 15:29~16:45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폭행한 사실을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애매하게 신문조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 입증서류#8-1. 7쪽 7행~ 9쪽 2행에 기록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문 :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박관수와 무화과나무를 자른 문제로 다툰 사실이 없나요
답 :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다툼을 한 적은 있지만 팔을 잡고 한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생략)
문 : 박관수가 다친 것은 인정하지요
답 : 그렇게까지 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중간생략)
문 :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답 : 알고 있습니다.
문 : 피해자와 합의는 되었는가요.
답 : 서로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겠습니다.
----------------------------------

(2)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이 처음에는 고소인과

(3/24쪽)
다툰 사실이 없다고 우기다가 후에 인정하고 있는데도,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은 좀 더 추궁하여 확실한 사실관계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수사관이 직

(67/78쪽)
무유기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실로, 수사관이 이러한 범행을 행한 것은 그만한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는 건물주 피의자2)소군주가 피의자1)소원홍을 교사하고 사후방조,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이 사후방조를 하였음을 입증하여줍니다.(여기서 사후방조는 청탁을 말합니다.)

라) 광주남부경팔서 조광인 수사관은 2016. 3. 19. 15:29~16:45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1)소원홍이 주거침입한 사실을 사건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1) 입증서류#8-2. 4쪽 9행~ 5쪽 끝 행에 기록된 다음과 같이,

------------------------다 음---
중복관계로 생략합니다,(“3.”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2) 위와 같이 조광인 수사관은 고의적으로 주거침입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해자 소원홍을 건물주 피의자2)소군주가 교사하고 사후방조,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이 사후방조를 하였음을 입증하여 줍니다.(여기서 사후방조는 청탁을 말합니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은,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이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의 범죄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 고소인(집주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사것입니다. 이는 수사관이 직무를 유기한 사실로서 피의자2)소군주(건물주)와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판단됩니다.

(68/78쪽)
바) 위와 같은 사실은,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을 피의자2)소군주(건물주)가 폭행등 불법적인 범죄를 교사하고 사후방조하였으며,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이 사후방조 하였음을 입증하여줍니다.(여기서 사후방조는 청탁을 말합니다.)

3) 위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 이면에는,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뿐만 아니라, 광주지방검찰청 정원석 검사의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가) 입증서류#9-2. 사건송치 기록목록에 보면, 광주지방검찰청 정원석 검사

(16/24쪽)
는 2016. 4. 7. 제출한 입증서류#10의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은 빼버리고, “추가진단서 제출” 기록하였습니다(직무유기)(입증서류#9-2. 사건송치 기록목록과 입증서류#10.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 및 추가진단서를 참조).

(1)입증서류#10.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 및 추가진단서 제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중복관계로 생략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3.”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2) 입증서류#9-2.(기록목록)의 전문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중복관계로 생략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3.”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69/78쪽)
(3) 위 입증서류#9-2. 사건송치기록목록 2쪽, 끝 행에 기록된 바와 같이, 2016. 4. 7. 추가진단서 제출(“적용하여 수사할 법률”은 빼버리고)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광주지검 정원석 검사가 직무유기죄를 범한 행위로서 그만한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입증서류#9-2. 사건송치기록목록 2쪽과 입증서류#10.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 및 추가진단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4) 건물주 피의자2)소군주와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의 사후방조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줍니다.(여기서 사후방조는 청탁을 말합니다.)

나) 위의 2개의 대형 사건을 광주남부경찰서에 2016. 2. 27. 고소장을 제출하여 광주남부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검찰청으로 2016. 4. 3일 송치하였는데 사건을 송치한 9일 만인 2016. 4. 12. 공소를 제기하여 졸속처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이,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과 광주지방검찰청 정원석 검사가 대가도 없이 직무와 관련된 범행을 하였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5) 가해자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은 하사관 출신이지만, 초등학교(국민학교)를 졸업하였는데,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이 수사관과 검사의 이면에서 은밀한 거래를 하였겠는가?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6) 위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의 배후에 피의자2)소군주(건물주, 소원홍의 아들)와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이 있음

(19/24쪽)
은 쉽게 유추할 수 있으므로 포함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70/78쪽)
나.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은 2015. 10. 19. 16:30경 고소인(집주인)의 주거지에 고소인(집주인)을 폭행/상해할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여 고소인(집주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우측 팔에 골절상을 입혀 7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 우측상지관절 3급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 또한,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은 피의자2)소군주(건물주, 소원홍의 아들)의 교사를 받아 2016. 2. 25. 11:00경 고소인(집주인)을 폭행/상해하기 위해 고소인(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고소인(집주인)의 출입문을 파괴하고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고소인(집주인)이 출타하여 부재하여 폭행/상해미수에 그쳤습니다.

라. 두 사건을 2016. 2. 27. 광주남부결찰서장에게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기소를 하여 2016. 4. 26. 확정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는데, 이는 건물주 피의자2)소군주(건물주)의 교사와 사후방조,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의 사후방조에 의한 일이라 판단되고, 고소장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여기서 사후방조는 청탁을 말합니다.)

마.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은 2개의 대형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의자2)소군주(건물주)와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의 사후방조에 의해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므로, 기고만장하여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되어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2015. 10. 19. 주거침입사건과 2016. 2. 25. 폭행/상해미수에 관한 범죄사실이 누락되어 2020. 9. 8(9). 광주동부경찰서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광주남부경찰서로 이송되어 백종윤 수사관이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여기서 사후방조는 청탁을 말합니다.)

(71/78쪽)
(20/24쪽)
바. 이 사건은 4가지 범죄 ①상해죄 ②폭행죄, ③주거침입죄, ④재물손괴죄 중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만 처벌하면서도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습니다.

1)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참조>>공소시효 : 󰊱 7년, 󰊲 10년

2)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참조>>공소시효 : 󰊱 5년, 󰊲 7년

3)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참조>> 공소시효 : 󰊱󰊲 5년
<<판례>>②거주자의 의사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7.8.23. 2007도2595)

4)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모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2/78쪽)
7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 공소시효 : 5년

(21/24쪽)
사.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은 고소인(집주인)에게 불법적인 폭행 및 상해를 입혀서 많은 손해를 입히고도 아직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의자2)소군주(건물주, 소원홍의 아들)의 교사에 의해서 범행을 하였으며, 피의자2)소군주(건물주)와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의 사후방조에 의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기에 기고만장하여 있다고 판단되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여기서 사후방조는 청탁을 말합니다.)

아. 위의 네 가지 범죄(①상해죄, ②폭행죄, ③주거침입죄, ④재물손괴죄)행위에 관한 죄를 ②폭행죄와 ③주거침입죄는 빼버리고, ①상해죄와 ④재물손괴죄를 처벌하면서도 벌금 100만원에 처하여 확정됨으로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자. 그동안 고소인(집주인)은 피의자1)소원홍이 건물주인줄 알았는데, 2020. 9. 8(9). 고소장을 광주동부경찰서에 제출한 후 2020. 9. 14.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본 결과 피의자2)소군주가 건물주로 되어 있어서 피의자2)소군주를 포함하였으며, 피의자1)소원홍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은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의 사후방조행위라 판단되어 포함하여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여기서 사후방조는 청탁을 말합니다.)

1) 피의자1)소원홍(건물관리인)을 폭행죄와 주거침입죄, 폭행/상해미수죄(상습범)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피의자2)소군주(건물주, 소원홍의 아들)를 ①폭행교사죄, ②폭행사후방조죄, ③상해교사죄, ④상해사후방조죄, ⑤주거침입교사죄, ⑥주거침입사후방조죄,

(73/78쪽)
⑦재물손괴교사죄, ⑧재물손괴사후방조죄로 ⑨폭행/상해교사죄(상습범)으로 고소하오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기서 사후방조는 청탁을 말합니다.)

3)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원홍의 아들)을 ①폭행사후방조죄, ②상해사후방

(22/24쪽)
조죄, ③주거침입사후방조죄, ④재물손괴사후방조죄, ⑤폭행/상해미수사후방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기서 사후방조는 청탁을 말합니다.)

4) 이 고소장에 포함하지 않은 내용은 2020년 10월 30일 광주남부경찰서 백종윤 수사관에게 제출한 “증거설명서(수정)”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입증방법(입증서류)

중복관계로 생략합니다.

2021년 1월 14일

위 고소인 박 관 수 (인)

광주남부경찰서장 귀하

(74/78쪽)
(24/24쪽)
6. 수사 및 재판여부 : 생략
-------------------------------------------------


5. 결어

가. “2.”항{광주지방법원 2021고정180(광주지검 2021형제1794)}과 “3.”항(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4082), 두 사건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병합하여 처리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3.”항(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4082)에 언급한 바와 같이 피의자들의 범죄행위가 분명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송치하여 “2.”항의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고정180(광주지검 2021형제1794)}과 병합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1.”항과 같은 사실은 광주남부경찰서 조광인 수사관이 폭행부분에 면죄부를 준 사실을 피의자1)소원홍이 피의자2)소군주(건물주, 소원홍의 아들)와 피의자3)소광영(경찰관, 소군주의 아들)의 청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제라도 피의자1)소원홍을 폭행죄로 처벌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고소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 또한, “1.”항과 같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2차/3차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마. 만약, 이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4차 폭행을 가하는 것이므로 피의자들을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5/78쪽)

입증방법(입증서류)

1. 약식명령(2016.4.26. 판사 염호준)
2. 상해진단서(2016.2.29.)
3. 수사보고(2016. 4. 5. 고소인 형사조정의뢰 거부)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6. 자필고소장
7-1. 2016. 3. 19.자 고소인진술조서 7~8쪽
7-2. 2016. 3. 19.자 고소인의 멍자국 위조사진
7-3. 2016. 3. 19.자 고소인진술조서 전문
8-1. 2016. 3. 19.자 피의자신문조서 7~9쪽
8-2. 2016. 3. 19.자 피의자신문조서 4~5쪽
8-3. 2016. 3. 19.자 피의자신문조서 전문
9-1. 2016. 4. 3.자 사건송치 1/4쪽
9-2. 2016. 4. 3.자 사건송치 2/4쪽, 기록목록
9-3. 2016. 4. 3.자 사건송치 3~4쪽, 의견서
10. 2016. 4. 7.자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 및 추가진단서
11. 2016. 4. 12.자 공소장
12-1. 문제의 무화과나무가 서 있던 화단 사진
12-2. 고소인이 임대하여 살고 있는 주택 전경 사진 3매
12-3. 피의자1)소원홍이 출입문을 파손하고 주거침입 한 위치 사진 3매
12-4. 2016. 2. 25. 피의자1)소원홍이 파괴하고 주거침입 한 현장을 2016. 2. 27.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2-5. 고소인의 주거지 방문과 손잡이
13. 피의자1)소원홍의 메모지

(76/78쪽)
14. 주치의 소견서
15-1. 2019. 10. 19.자 고소인의 상체사진 6매
15-2. 2017. 4. 25.자 고소인의 엑스레이필름 사진
16-1. 대문 밖에서 촬영한 대문사진 1매
16-2. 대문 안(마당)에서 촬영한 대문 사진 1매
16-3. 문제의 무화과나무 밑 둥과 4호실 앞 폭행당한 위치 표시한 사진 1매
16-4. 폭행 후 소원홍이 고소인의 팔을 맞추기 위해 잡아당긴 장소 사진 1매
17-1. 운수종사자 입․퇴사 기록 확인서
17-2. 소득금액증명(세무서)
18-1.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송치 등)
18-2.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18-3. 공소장(광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794호)
19.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20. 피고의 답변서(2018. 11. 27.자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손해배상)
21-1. 사건진행상황 안내
21-2.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2-1. 법률구조공단과 통화내용 서문
22-2. 2019. 3. 4.자 법률구조공단과 통화내용 녹취록
22-3. 2019. 3. 12. 법률구조공단과 통화내용 녹취록
22-4. 2019. 3. 21. 법률구조공단과 통화내용 녹취록
22-5. 유선통화내역
22-6. 법률구조공단과 통화내용 녹음 CD
23. 1심 판결문(2019. 5. 2.자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손해배상)
24. 피고의 준비서면(2019. 11. 1.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
25. 피고의 부대항소장(2019. 12. 11.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
26. 피고의 준비서면(2019. 12. 11.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
27-1. 2019. 9. 27. 박*재 변호사와 상담한 내역 입증서류
27-2. 2019. 10. 2. 박*재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서

(77/78쪽)
27-3. 2019. 10. 10. 박*재 변호사의 필요한 입증서류 준비요청 메모지
27-4. 2019. 10. 11. 박*재 변호사와 사건위임해지 이체증
28. 2심 판결문(2020. 5. 7.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
29. 3심 판결문(2020. 9. 3.자 대법원 2020다230987 손해배상)



첨부서류

1. 입증서류#20. 피고의 답변서(2018. 11. 27.자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손해배상) 1통
1. 입증서류#21-1. 사건진행상황 안내 1통
1. 입증서류#21-2.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통
1. 입증서류#22-1. 법률구조공단과 통화내용 서문 1통
1. 입증서류#22-2. 2019. 3. 4.자 법률구조공단과 통화내용 녹취록 1통
1. 입증서류#22-3. 2019. 3. 12.자 법률구조공단과 통화내용 녹취록 1통
1. 입증서류#22-4. 2019. 3. 21.자 법률구조공단과 통화내용 녹취록 1통
1. 입증서류#22-5. 유선통화내역 1통
1. 입증서류#22-6. 법률구조공단과 통화내용 녹음 CD 1점
1. 입증서류#23. 1심 판결문(2019. 5. 2.자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손해배상) 1통
1. 입증서류#24. 피고의 준비서면(2019. 11. 1.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 1통
1. 입증서류#25. 피고의 부대항소장(2019. 12. 11.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 1통
1. 입증서류#26. 피고의 준비서면(2019. 12. 11.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 1통
1. 입증서류#27-1. 2019. 9. 27.자 박연재 변호사와 상담한 내역 입증서류 1통

(78/78쪽)
1. 입증서류#27-2. 2019. 10. 2.자 박연재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서 1통
1. 입증서류#27-3. 2019. 10. 10.자 박연재 변호사의 필요한 입증서류 준비요청 메모지 1통
1. 입증서류#27-4. 2019. 10. 11.자 박연재 변호사와 사건위임해지 이체증 1통
1. 입증서류#28. 2심 판결문(2020. 5. 7.자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손해배상) 1통
1. 입증서류#29. 3심 판결문(2020. 9. 3.자 대법원 2020다230987 손해배상) 1통 끝.

2021년 2월 26일

위 탄원인(고소인) 박 관 수 (인)

광주지방검찰청 주재현 검사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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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맺는 말

1. 소원홍은 청원인이 임대하여 살고 있는 주택 건물관리인으로서 2015. 10. 19. 16:30경 고의로 청원인의 우측팔 어깨관절부위를 골절시켜 장애인으로 만들어놓았으며, 2016. 2. 25. 11:00경에는 청원인을 폭행/상해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주거지문을 파괴하고 주거침입을 하였습니다.

2. 청원인이 두 사건을 2016. 2. 27. 광주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광주남부경찰서에서 폭행죄와 주거침입죄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만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가. 광주남부서 조광인 경위는 2016. 3. 19. 13:59~15:15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의 골절부위 멍자국 사진을 포토샵으로 위조하여 폭행죄와 주거침입죄를 누락시키고 ①상해죄와 ②재물손괴죄만 2016. 4. 3.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나. 청원인은 2016. 4. 6(7).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 및 추가진단서를 광주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 광주지방검찰청 정원석 검사는 위 “나.”항의 적용하여 수사할 법률은 기록목록에서 삭제하여 버리고, 2016. 4. 12.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만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광주지검 2016형제17557호).

라. 광주지방법원 염호준 판사는 2016. 4. 26.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판결을 하여 확정되었습니다.

3. 청원인이 2020. 9. 8(9). 위 사건에서 누락된 폭행죄와 주거침입죄와 상습폭행/상해미수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광주남부경찰서 백종윤 경위는 폭행죄(2015. 10. 19. 16:30경)와 상습폭행/상해미수죄(2016. 2. 25. 11:00경) 등은 빼버리고, 2021. 1. 15. 주거침입죄(2016. 2. 25. 11:00경)만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여 벌금 30만원에 처하는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가. 주거침입죄는 약식 기소되었지만, 2021. 2. 8. 탄원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으로 변환되어 법정에서 다툴 문제이지만,

나. 문제는 광주남부경찰서에서 미 송치된 ①폭행죄와 ②상습폭행/상해미수죄 등은 청원인이 불복하여 2021. 2. 8. 광주남부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여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2021. 2. 19.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4082호로 접수되었으나 주재현 주임검사가 ①폭행죄와 ②상습폭행/상해미수죄 등을 아직도 기소하지 않고 있어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4. 특히 중요한 것은, 소원홍의 폭행죄(2015. 10. 19. 16;30경)와 상습폭행/상해미수죄(2016. 2. 25. 11:00경)는 엄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가. 소원홍은 불법적으로 청원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서 병*(장애인)을 만들어 놓았으면, 보상을 하여야 마땅함에도 기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청원인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 청원인이 2018. 10.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소원홍은 김영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청원인의 장애에 대해 기여한 바가 전혀 다고 허위답변서 등을 제출하고, 청원인의 인격모독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아들(소광영)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배경을 믿고 폭행죄를 처벌하려면 해 보라고 배짱을 부리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관련된 폭행죄를 엄하게 처벌하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입증하여 주시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 3. 27.

위 청원인 박관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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