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조례에는 이주민(외국인)에 대한 지원 대상이 체류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 자격 기준이 까다로우며 기한 연장이 불가하여 미등록 이주민 신분이 된 사람들이 작년 기준 300여명에 이르며 현재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등록 이주민은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지 않아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며 이는 이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장토록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