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총무과 담당직원이 민원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겁을 주기에, 민원인도 동생처럼 누명을 쓰고 구속될 것이 겁이 나서, 결국 귀소에서 발급하여준 수용증명서 중 증거로 사용하려고 1장만 수령하고 귀가하였습니다.
2. 위 “1.”항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①2021. 4. 22. 귀소에서 발급해준 수용증명서(첨부서류#2. 2022. 4. 21. 수용증명서 참조)에는 구속일자가2013. 8. 29.로 기록되어 있고, ②2016. 3. 2. 귀소에서 발급하여준 2장으로된 1/2면에 구속일자가 2013. 8. 29.로 기록(첨부서류#3. 2016. 3. 2.자 수용증명서 참조)되어 있습니다.
3. 이상과 같이 민원인은 귀소(순천교도소) 직원의 말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궁리 끝에 소장님께 공개로 이 글을 드리오니, 이 문제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분명이 명시하여 즉시(2023. 5. 6.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2023. 4. 21. 귀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1통
2. 2021. 4. 22. 귀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1통
3. 2016. 3. 2. 귀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1통 끝.
2023년 4월 22일
위 민원인 박관수 드림
순천교도소장 귀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개역한글성경 히브리서 11장 1~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