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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인명피해, 자전거 회손, 관련 업체 관리소홀 건으로 문의 합니다.

작성자
백 * *

저는 38살 인천 서구 청라에 사는 백성기 입니다.
9월 18일 오후 21시경 인천 북항에서 청라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중 눕혀있는 전동 킥보드를 발고 넘어져서 자전거 손상 및 몸도 다쳤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지만 심한 타박상과 근육경련으로 인해 뜬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오셔서 사건 경위를 말씀드리고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한 경찰관이 이러한 사고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하는데 주차된 전동 킥보드들 보면 화가 엄청 나더라고요.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인데 매너없게 인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 일렬로 주차시켜놓고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목격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헬멧 착용은 무시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엄청 나고요. 위험하게 운전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주차장이 있는게 아니여서 도로 한복판에 주차된 킥보드가 한두개가 아니여서 주변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해당 업체 지바이크(지쿠)에 문의를 했습니다. 눕혀있는 전동 킥보드를 발고 넘어져서 자전거 회손 및 몸을 심하게 다쳤다. 어떻게 해야하냐? 물어봤더니 지바이크 측에서는 손해배상이 어렵다. 얘기하더라고. 너무 억울합니다. 킥보드가 세워져 있었으면 그나마 어렴풋이 보여서 피해다니는데 눕혀있는 킥보드는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전거에 라이트가 있지만 시야가 좁아 이미 시야에 들어왔을때는 늦습니다. 가로등이 있는것도 아니고 마주오는 차량의 라이트 때문에 더욱더 눕혀있는 킥보드를 보기란 쉽지 않죠. 지바이크가 돈을 너무 쉽게 벌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용자가 아파트 단지에 주차를 하면 업체에서 수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벌금같은 개념으로 돈을 더 받고 불법으로 주차된 킥보드는 관리도 안되고 심지어 망가진 킥보드들도 있습니다. 살인병기와도 비슷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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