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세금 납부터의 경우, 해당 내용은 본인 외에는 알 수 없도록, 모두 밀봉된 상태로 발송을 하는데요, 얼마전 받은 내역서에는 아래와 같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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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에서 귀하의 지방세 납부를 돕기 위하여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시는 전액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하여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및 납부방법을 체납정리팀 담당자에게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화 : 032-440-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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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체납이 있는 저희 가족 구성원(A)이 해당 고지서를 직접 전달 받은 것이 아니고,
전달 당시, 직접적 가족이 아닌, 저희 집에 있던 다른 분(B)이 해당 고지서를 전달 받았고,
이로 인해, A의 체납 사실을 B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체납액은 고작 7만원 정도였구요.
납부서를 뜯기도 전에, 누구라도 체납여부를 알게하는 저런 나쁜 의도의 메모를 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말 돕기위함 입니까?
아니면, 엿을 선물하여 빨리 처리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이 아이디어는 정말 최악입니다.
개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