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법의 기준에 따라 불법을 하고 있는자들에 대해 단속을 하는것이 일반적인거 아닙니까?
2020년 부터 남촌농산물 도매시장은 기초질서 위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단속(행정처분)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사람을 봐가면서 단속을 하는것 같습니다.
일부 중도매인들이 기초질서를 어기면 끝까지 추적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일부중도매인들에게는 사진까지 찍어가며 증거를 보여주며 단속을 요청하여도 지도,계도만을 하고
그대로 행정을 마무리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동일한 건에 대하여 누구는 찾아서 행정처분을 하고 누구는 불법을 신고하여도
지도,계도만을 하고 있으니 ...
이와 같이 부당함을 감사실에 알려도 감사실은 관리사무소의 답변만을 들은채 그대로 민원인에게 통보
관리사무소가 이렇다고 합니다라고 알려만 줍니다.
감사실은 뭐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류만 받아서 민원인에게 통보만 하는 기관인지 ,
부정을 조사하고 그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기관인지 ?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제식구라고 감싸는 것인지?
그냥 , 다 똑같이 단속을 하여 주면 안됩니까?
이게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인가요?
공정하게 업무처리 하는것이 정말 어렵다면 차라리 다 같이 그냥 내버려 두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