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둘째 아이를 출산한 시민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후 인천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였으나 ‘60일 이내 신청’이라는 규정 때문에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지역카페에 공유했고 같은 사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산모들이 꽤 많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도가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산모에게 60일은 지나치게 짧은 신청 기한입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종료 후 60일은 대체로 아기가 백일도 전인 시기로, 신체 회복과 수면 부족, 육아로 인해 엄마의 일상 기능이 극도로 제한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60일 처리기한은 산모들의 배려가 부족해보입니다.
2. 안내문 문구가 불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안내문에는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강한 의무가 아닌, 일정한 재량 여지가 있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3. 이미 1차 신청으로 대상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비스 전 ‘1차 정부지원금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관공서에서 이미 지원금 대상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2차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신청 여부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1차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출산 직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엄마들에게 너무 복잡하고 제한적인 절차는 오히려 지원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제도개선 요청사항
• 60일이라는 기한을 현실에 맞게 연장
• 1차 신청 명단을 바탕으로 2차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되도록 제도개선
• 문자 등을 통해 2차 신청 시점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