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중구 영종도 거주 주민입니다.
현재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제도를 신청하려 했으나, 장기렌트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당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제는 명백히 헌법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반됩니다.
1.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금지됩니다.
동일 거주지 주민임에도 차량 소유 형태만으로 감면 혜택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시행령
유료도로 통행료의 감면은 이용자 실태와 공익을 고려하여야 하며,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집단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기렌트 차량의 실운행자 확인이 명확히 가능한데도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한 행정입니다.
3. 행정의 공정성 원칙(국가공무원법 제59조)
행정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차량 구입 방식(자가·리스·렌트·신차·중고)은 개인의 경제적 선택일 뿐, 감면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렌트 차량 실운행 거주민을 통행료 감면 대상에 즉시 포함시키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단순 편의가 아닌, 헌법상 평등권 보장과 유료도로법의 합리적 통행료 부과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만약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도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철저한 검토와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