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
☞ 자격증 단일등급화 : 요양보호사 1급·2급 → 요양보호사 (2010. 4. 26부터 시행)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방법
- 취득 방법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 취득 절차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식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자격시험 합격증명 서류 및 반명함판 사진(2장)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신규 1만원(수입증지 구입용) , 재발급 : 2,000원
- 요양보호사교육 수료 증명서
- 실습확인서
- 경력증명서(실기연습 또는 현장실습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한자의 경우에만 해당)
- 의사진단서(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신청절차 : 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 관할 시·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서류 제출
교육가능 대상
- 국민
- 외국인(체류조건·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 27. 거주(F-2) 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 28의2.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 28의3. 영주(F-5) 비자 소지자
- 28의4.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31.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교육 신청
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지정 받은 교육원에 교육 신청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함
(발급일 이전에 수강한 교육은 인정 불가)
※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현황은 홈페이지 새소식란 참조 또는 노인 정책과 노인지원팀 문의
교육 내용 :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교육 시간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구분 |
총 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경력자 |
기타일반 |
160 |
80 |
40 |
40 |
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보조사 |
50 |
31 |
11 |
8 |
[교육시간 감면대상]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감면내용 :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 시설에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시간 전체면제
-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하단참고)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 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감면내용
-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시험과목 등
시험과목
시험과목 |
시험내용 |
문항수 |
시험방법 및 형태 |
필기 |
요양보호론* |
35문항 |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
실기 |
요양보호에 관한 것 |
45문항 |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합격자 결정 : 필기·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 한 자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 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육기관 지정신청 접수
소재지 광역시·도
교육기관 지정절차
지정신청 시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설비·학습교구 목록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이므로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
- 사업계획서 : 연간교육계획,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서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연간계획서에 의거한 교육생 수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없음.
- 실습연계 계약서 : 연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야 함.
-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지정설치 기준
- 시설기준 : 강의실(1인당 1㎡이상-전용교실),실습실(1인당 2㎡이상)
- 학습교구기준
- 인체모형, 식사지원용품, 시청각 교육기자재 등 10인당 1세트
- 직원배치 기준
- 상근직 : 교육기관의 장 1인, 전임교수요원 1인 이상
- 외래교수요원 등
변경 신청 안내
- 교육기관 명칭 변경 시
- 교육기관 법인대표자 및 교육기관의 장 변경 시
- 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 변경사유 증빙서류 : 사직서 등,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이사회 회의록 등
- 교육기관 소재지 변경 시
- 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 변경사유 증빙서류
: 평면도, 학습교구,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소방시설 안전점검 필증, 사업계획서
※ 설치신고 시 강의실 면적 변경에 따른 교육대상 인원 변경
- 교육기관 시설현황 변경 시
- 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 변경사유 증빙서류
휴지·폐지 신청 안내
- 기관의 폐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1부
-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 1부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원본
교육기관 운영
- 수강등록 : 수강대상 확인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등록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국가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각 교육과정의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수강 등록 및 교육 실시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함
(발급일 이전에 수강한 교육은 인정불가)
- 교수요원은 본인이 강의하는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교육을 받을 수 없음
- 수강료 : 교육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함
교육수강료
교육과정 |
1인당 교육비
※40인 기준 |
신규 |
40만원 ~ 80만원 |
경력자 |
30만원 ~ 60만원 |
국가자격(면허)소지자반 |
15만원 ~ 25만원 |
승급과정 |
경력자 |
15만원 ~ 30만원 |
무경력자 |
20만원 ~ 40만원 |
※교육비 덤핑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수강료지원 외의 기타 수강료 지원은 시도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교육기관 자체할인은 불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