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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032-440-2826)
작성일
2019-02-14
조회수
41800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2.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
☞ 자격증 단일등급화 : 요양보호사 1급·2급 → 요양보호사 (2010. 4. 26부터 시행)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방법
  • 취득 방법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 취득 절차
교육신청→교육이수→자격시험응시→합격후→자격증 교부신청→자격증 검정→자격증 교부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식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자격시험 합격증명 서류 및 반명함판 사진(2장)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신규 1만원(수입증지 구입용)  , 재발급 : 2,000원
  • 요양보호사교육 수료 증명서
  • 실습확인서
  • 경력증명서(실기연습 또는 현장실습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한자의 경우에만 해당)
  • 의사진단서(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신청절차 : 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 관할 시·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서류 제출

교육가능 대상
  • 국민
  • 외국인(체류조건·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 27. 거주(F-2) 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 28의2.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 28의3. 영주(F-5) 비자 소지자
  • 28의4.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31.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교육 신청

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지정 받은 교육원에 교육 신청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함
    (발급일 이전에 수강한 교육은 인정 불가)
※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현황은 홈페이지 새소식란 참조 또는 노인 정책과 노인지원팀 문의

교육 내용 :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교육 시간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구분 총 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보조사 50 31 11 8
[교육시간 감면대상]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감면내용 :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 시설에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시간 전체면제
  •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하단참고)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 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감면내용
    1.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2.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3.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시험과목 등
시험과목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및 형태
필기 요양보호론* 35문항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실기 요양보호에 관한 것 45문항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합격자 결정 : 필기·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 한 자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 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육기관 지정신청 접수

소재지 광역시·도

교육기관 지정절차
  • 세부 절차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지정신청 검토→지정여부 통보→증빙서류 제출→현장 실사→지정서 교부
 
지정신청 시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설비·학습교구 목록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이므로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
  • 사업계획서 : 연간교육계획,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서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연간계획서에 의거한 교육생 수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없음.
  • 실습연계 계약서 : 연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야 함.
  •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지정설치 기준
  • 시설기준 : 강의실(1인당 1㎡이상-전용교실),실습실(1인당 2㎡이상)
  • 학습교구기준
    • 인체모형, 식사지원용품, 시청각 교육기자재 등 10인당 1세트
  • 직원배치 기준
    • 상근직 : 교육기관의 장 1인, 전임교수요원 1인 이상
    • 외래교수요원 등
변경 신청 안내
  • 교육기관 명칭 변경 시
    • 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 교육기관 법인대표자 및 교육기관의 장 변경 시
    • 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 변경사유 증빙서류 : 사직서 등,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이사회 회의록 등
  • 교육기관 소재지 변경 시
    • 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 변경사유 증빙서류
      : 평면도, 학습교구,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소방시설 안전점검 필증, 사업계획서
      ※ 설치신고 시 강의실 면적 변경에 따른 교육대상 인원 변경
  • 교육기관 시설현황 변경 시
    • 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 변경사유 증빙서류
휴지·폐지 신청 안내
  • 기관의 폐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1부
  •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 1부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원본
교육기관 운영
  • 수강등록 : 수강대상 확인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등록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국가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각 교육과정의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수강 등록 및 교육 실시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함
          (발급일 이전에 수강한 교육은 인정불가)
    • 교수요원은 본인이 강의하는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교육을 받을 수 없음
  • 수강료 : 교육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함
교육수강료
교육과정 1인당 교육비
※40인 기준
신규 40만원 ~ 80만원
경력자 30만원 ~ 60만원
국가자격(면허)소지자반 15만원 ~ 25만원
승급과정 경력자 15만원 ~ 30만원
무경력자 20만원 ~ 40만원
※교육비 덤핑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수강료지원 외의 기타 수강료 지원은 시도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교육기관 자체할인은 불허용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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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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