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보통신설비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면허 없이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인천광역시장은 공사업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처리절차
신규등록의 생활안정지원과 처리기관(인천광역시)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인천광역시) |
- 등록기준 충족 (증빙서류준비)
- 공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지회 신청 (접수 후 인천시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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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서류 검토
- 대표자 (임원포함) 신원조회 의뢰
- 종합심사 (등록기준 적합여부)
- 기안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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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 1)자본금, 2)기술능력, 3)사무실
01. 자본금(실질자본금)
자본금(실질자본금)
구 분 |
내 용 |
등록기준 |
- 1억5천만원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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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작성)
※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날 기준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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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술능력
기술능력
구 분 |
내 용 |
등록기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4명이상
(최소 요건 : 중급 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2명, 기능계 1명) |
증빙서류 |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1부 (첨부파일 활용)
-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 현금예치(또는 출자)증명서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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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
- 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협회로부터 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 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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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무실
사무실
구 분 |
내 용 |
등록기준 |
정보통신 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
증빙서류 |
다음 중 선택
- 자기소유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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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시 준비서류
- 공사업등록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 양식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기업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 국내거소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국내거소증,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작성) 1부
- 자본금(출자, 예치)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1부
- 기술자 '공적증빙서류' 1부 (재직확인관련 4대 보험 가입서류)
-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 자기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 설정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등록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
등록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
기관별 |
용도 |
수수료 |
제비용 |
기업진단 수수료 |
자본금에 따라 상이함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에 문의) |
국민주택채권매입(시중은행)
등록면허세납부(소재지 군구) |
자본금의 1,000분의 1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른 세율 |
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수료 |
3만원(인천시 수입증지) |
관련벌칙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등록취소(법 제66조)
- 등록신청시 준비서류-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4조)
기타사항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
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날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