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민원소식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합병신고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3015)
작성일
2013-09-25
조회수
6384
개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나, 양도인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등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다만,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신설법인 포함)에게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전환)에는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등이 승계됨

공사업을 양도(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양수 신고 처리절차
1.민원인(신고) 2.공사협회 시·도지회(접수) 광역시·도(이송) 3.관련부서(양도요건 적합여부 심사) 4.기안결재 5.민원인(등록증,등록수첩 수령)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합병 신고 처리절차
1.민원인(신고) 2.공사협회 시·도지회(접수) 광역시·도(이송) 3.관련부서(합병요건 적합여부 심사) 4.기안결재 5.민원인(등록증,등록수첩 수령)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양도·양수 구비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1부다운로드
  2.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포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다운로드 1부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기업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 국내거소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국내거소증,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4. 양도·양수 계약일을 기업진단기준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발행) 1부
  5. 자본금(납입, 출자)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6.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다운로드 및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 기술자 보유 '공적증빙서류'
  7.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 자기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 설정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8.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9.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완납증명서
  10.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공사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1.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기타 공사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12.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기타 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합병 구비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신고서 1부 다운로드
  2. 합병 계약서 사본 1부
  3.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다운로드 1부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기업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 국내거소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국내거소증,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 발행)
  4. 합병등기일을 기업진단기준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발행) 1부
  5. 자본금(납입, 출자)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6.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다운로드 및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 기술자 보유 '공적증빙서류'
  7.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 자기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 설정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8.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9.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기타 공사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10.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11.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1부
    ※ 기타 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 첨부서류의 효력 : 신청일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 수수료 : 5,000원
기타사항

합병의 신고기간은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내(시행령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관할사법기관에 고발)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