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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식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554)
작성일
2008-02-14
조회수
7578

□  사업절차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처리기간 약10일)

2. 검토후 처리결과(대상자 선정여부) 통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지급가능여부, 지급예정액)

3. 대상차량 폐차 (차량소유자)

4.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5. 보조금 지급청구서 전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인천시(시 담당자가 서류 검토)

6. 보조금 입금 (인천시) : 청구서 도착일로부터 약 1달 소요 
7.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8. 보조금 입금(인천시) : 청구서 도착일로부터 약 1달 소요 


※ 세부내용은 인천광역시홈페이지 - 고시/공고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관련하여 신차 지원 조건은 필히 조기폐차 고시/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시 대기보전과 ((☎032-440-3550)

□   자동차환경협회 제출처 :

​- 우편 :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메일 : 1577-7121@aea.or.kr (스캔본)

첨부파일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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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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