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총 10일 |
수수료 | 30,000원 | 신청서 | 있음 |
구비서류 | 있음(하단참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관련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접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시회 |
처리 |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 |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② 기업진단보고서 1부
③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발급번호 포함) 1부
④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⑥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
④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⑤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의2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3조 제2항 1의2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