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신청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3015)
작성일
2012-07-20
조회수
224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4시간)

수수료

5,000

신청서

있음

구비서류

있음(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기본정보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신청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접수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

처리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훼손 및 기재란 부족 시)

 

참고정보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4조 제3)

정보통신공사업법 (14조 제1[별지14] ) (73조 제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18조 제4) (57조 제1[별표9])

첨부파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신청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