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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3014)
작성일
2012-07-20
조회수
1748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신고

신청방법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처리기간

5

수수료

5,000

신청서

있음

구비서류

있음(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신고 시 접수되는 증빙서류 등을 확인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접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

처리

인천광역시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

임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1.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1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 1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 1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① 「출입국관리법88조의2 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

건축허가서(건축법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14조 제1) (69조 제21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16조 제1) (53조 제21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2[별지 제1호 서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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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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