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신고
신청방법 |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 처리기간 | 총 5일 |
수수료 | 5,000원 | 신청서 | 있음 |
구비서류 | 있음(하단참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신고 시 접수되는 증빙서류 등을 확인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② 임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③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④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⑥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1부
⑦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 1부
⑧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⑨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
④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⑤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⑥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의2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3조 제2항 1의2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