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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서식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3014)
작성일
2012-07-20
조회수
1848

정보통신공사업 변경 신고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4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있음

구비서류

있음(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기본정보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의 변동, 정보통신기술자)에 변경이 있는 때에 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접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시

처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시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건축법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1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 1

기업진단보고서(자본금 변동의 경우만 해당) 1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정보통신기술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위탁기관 확인)

사업자등록증(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인 경우만 해당)

③ 「출입국관리법88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보통신기술자만 해당)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건축허가서(건축법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위탁기관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3) ( 53조 제2항 제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3) ( 53조 제2항 제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4[별지 제5호 서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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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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