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변경 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4시간)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있음 |
구비서류 | 있음(하단참조)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의 변동, 정보통신기술자)에 변경이 있는 때에 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접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시회 |
처리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시회 |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1부
②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1부
③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 1부
④ 기업진단보고서(자본금 변동의 경우만 해당) 1부
⑤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정보통신기술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 1부
⑥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위탁기관 확인)
① 사업자등록증(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인 경우만 해당)
③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④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보통신기술자만 해당)
⑤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⑥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 위탁기관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3조) ( 제53조 제2항 제2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3조) ( 제53조 제2항 제2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