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화유산의 국외반출 확인 신청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신청서> 접수 및 처리
- 관련법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구비서류 :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신청서 1부
- 처리기간 : 휴대품 : 즉시, 수출화물 ·우편물 4일
- 처리기관 : 국가유산청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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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8호서식]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신청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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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8호의2서식]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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