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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비문화유산의 국외반출 확인 신청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032-440-4483)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865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신청서> 접수 및 처리
- 관련법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구비서류 :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신청서 1부
- 처리기간 : 휴대품  : 즉시, 수출화물 ·우편물 4일
- 처리기관 : 국가유산청
첨부파일
[별지 제78호서식]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신청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78호의2서식]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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