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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032-440-3093)
작성일
2017-07-06
조회수
3702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식과 제출서류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출서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법인)

1. 인감을 날인한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2.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상세)

3. 법인의 정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5.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6.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

7. 도메인 등록 확인증

-

 

특수 

주간신문

(법인, 단체, 개인)

1. 인감을 날인한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2.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상세)

3.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4.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5.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6. 발행주체가 개인, 단체인 경우에는 발행인(편집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7.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

9. 도메인 등록 확인증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인터넷신문
(법인, 단체, 개인)

1. 인감을 날인한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2.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상세)

3.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4.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5. 발행주체가 개인, 단체인 경우에는 발행인(편집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6.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

7.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도메인 등록 확인증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참고사항

참 고 사 항

간별 구분

◯ 일간, 주간, 인터넷신문

□ 종별 구분

◯ 일간: 일반일간, 특수일간

◯ 주간: 일반주간(정치를 포함한 전 분야)

특수주간(정치를 제외한 특정 분야)

발행목적

◯ 신문이 지향하는 목적을 40자 내외로 명확히 기재

발행내용

◯ 제본여부, 발행 면 수 등 표시

□ 판형 구분(단위: )

5 × 7: 209 × 148, 5 × 7: 224 × 153

5 × 7배판: 297 × 209

4 × 6: 187 × 127, 4 × 6배판: 257 × 188

크라운판: 248 × 176

◯ 타블로이드판: 394 × 272

◯ 타블로이드배판: 394 × 545


≪신청관련 유의사항≫
○ 개인신청자
① 
신청자가 발행인이 아닌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 법인신청자는
① 법인(단체)신청자는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신청인(발행인)이 되며,
② 
신청자가 발행인이 아닌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 보내실곳 :  (우편번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 정기간행물 등록담당자 앞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 ☎ 032-440-3093 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1호서식]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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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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