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 제출서류
변경사항 |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발행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1. 인감이 날인된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2.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ㆍ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5. 발행인의 기본증명서 (상세)1부 6.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7 .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발행인의 인감증명서 1부 | - |
편집인 | 1. 인감이 날인된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2.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3.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발행인의 인감증명서 1부 | - |
인쇄인 | 1. 인감이 날인된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신청 2.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3.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발행인의 인감증명서 1부 | - |
발 행 소 | 법인 | 1. 인감이 날인된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2.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 |
개인ㆍ단체 | 1. 인감이 날인된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2.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3.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발행인의 인감증명서 1부 |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그 밖의 사항 | 1. 인감이 날인된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2.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3.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발행인의 인감증명서 1부 5. 그 밖의 변경사항 입증 서류 등 | - |
* 첨부서류가 중복될 경우 1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중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분실시 붙임파일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분실사유서' 작성 제출 |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 ☎ 032-440-3093 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