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조성,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을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관련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2. 신청하는 곳: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3. 처리기간: 20일
4. 수수료: 5만원
5. 등록대상
-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연간 5,000㎡ 이상)
※ 주상복합 : 연면적 3,000㎡ 이상이고, 그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
-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여 타인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면적 5,000㎡ 이상 (연간 10,000㎡ 이상)
- 부동산의 이용권 (ex. 골프장 회원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