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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부동산개발업 등록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52)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1074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
조성,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을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관련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2. 신청하는 곳: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3. 처리기간: 20일

4. 수수료: 5만원

5. 등록대상

 -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 3,000이상 (연간 5,000이상)

       주상복합 : 연면적 3,000이상이고, 그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

   -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여 타인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면적 5,000이상 (연간 10,000이상)

   - 부동산의 이용권 (ex. 골프장 회원권 등)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부동산개발업 등록, 변경신청 통합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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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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