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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52)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998
등록증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국적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관련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2. 신청하는  곳: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3. 처리기간: 7일
4. 수  수  료: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부동산개발업 등록, 변경신청 통합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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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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