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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52)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952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신청을 통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련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2. 신청하는 곳: 인천광역시

3. 처리기간: 1일

4. 수  수  료: 5천원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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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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