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52)
작성일
2016-01-20
조회수
1189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사업종료,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하고자 할 경우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관련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2. 신청하는 곳: 인천광역시

3. 처리기간: 즉시

4. 첨부서류: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원본"

5. 수  수  료: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