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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440-4572)
작성일
2016-01-22
조회수
1468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2) 심사청구사유서
 나. 제출처 : 시민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 처리기준
 가.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심사(처분기준) : 없음
3. 처리절차
 가. 처리시간∶97일
 나. 처리주무부서∶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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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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