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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2) 심사청구사유서 나. 제출처 : 시민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 처리기준 가.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심사(처분기준) : 없음3. 처리절차 가. 처리시간∶97일 나. 처리주무부서∶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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