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1) 측량업등록신청서 1부(별첨)
2) 임원․소재지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임원(대표자)현황표 및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보유기술능력 현황표
-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
- 실제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명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등)
- 등록기술자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5) 장비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보유장비현황표
-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 장비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품목이 각각명시된 세금계산서, 공증된 매매계약서, 수입면장 등)
-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사본
나. 제출처:시민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없음
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부담 : 20,000원(인천광역시 수입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