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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측량업 신규등록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440-4552)
작성일
2018-03-05
조회수
1582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1) 측량업등록신청서 1부(별첨)
  2) 임원․소재지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임원(대표자)현황표 및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보유기술능력 현황표
   -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
   - 실제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명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등) 

   - 등록기술자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5) 장비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보유장비현황표
   -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 장비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품목이 각각명시된 세금계산서, 공증된 매매계약서, 수입면장 등)
   -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사본
 나. 제출처:시민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없음
 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부담 : 20,000원(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첨부파일
[별지 제37호서식] 측량업 등록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매뉴얼(별지 제1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매뉴얼(별지 제2호서식) 등록기술인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매뉴얼(별지 제3호서식) 장비 보유현황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매뉴얼(별지 제4호서식) 임원(대표자)현황표 및 결격사유 조회동의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매뉴얼(별지 제5호서식) 등록기준(기술인력.장비) 감면 신청.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표 8] 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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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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