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4항)
1)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1부(별첨)
2) 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1부
3) 측량업등록증 원본, 측량업등록수첩 원본
※ 구비서류는 등록사항에 따라 다름(아래 유의사항 참조)
나. 제출처:시민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없음
라. 수수료 : 없음
마. 유의사항
1) 기술인력 변경시(90일 이내 신고)
① 입사,퇴사한 기술인력의 보유기술능력현황표 1부
②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1부(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
③ 입사,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퇴직증명서 1부
④ 실제근무 또는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명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등)
⑤ 회사 인사발령 문서 1부
⑤ 등록기술자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1부
2) 장비 변경시(90일 이내 신고)
① 변경장비 명세서 현황표 1부, 성능검사서 사본 1부
② 장비보유를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 1부(품목이 각각명시된 세금계산서, 공증된 매매계약서, 수입면장 등)
③ 장비 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 사진 각1부
3) 상호,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시(30일 이내 신고)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② 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③ 측량업등록증 원본, 측량업등록수첩 원본
4) 대표자 변경시(30일 이내 신고)
① 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② 측량업등록증 원본, 측량업등록수첩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