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측량업 변경 등록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440-4552)
작성일
2018-03-05
조회수
1694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4항)
    1)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1부(별첨)
    2) 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1부
    3) 측량업등록증 원본, 측량업등록수첩 원본
      ※ 구비서류는 등록사항에 따라 다름(아래 유의사항 참조)
  나. 제출처:시민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없음
  라. 수수료 : 없음

  마. 유의사항
     1) 기술인력 변경시(90일 이내 신고)
       ① 입사,퇴사한 기술인력의 보유기술능력현황표 1부
       ②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1부(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

       ③ 입사,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퇴직증명서 1부

       ④ 실제근무 또는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명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등)
       ⑤ 회사 인사발령 문서 1부
       ⑤ 등록기술자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1부 
 
     2) 장비 변경시(90일 이내 신고)
        ① 변경장비 명세서 현황표 1부, 성능검사서 사본 1부
        ② 장비보유를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 1부(품목이 각각명시된 세금계산서, 공증된 매매계약서, 수입면장 등)
        ③ 장비 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 사진 각1부
 
     3) 상호,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시(30일 이내 신고)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② 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③ 측량업등록증 원본, 측량업등록수첩 원본

     4) 대표자 변경시(30일 이내 신고)
        ① 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② 측량업등록증 원본, 측량업등록수첩 원본

  

첨부파일
[별지 제41호서식]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매뉴얼(별지 제1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매뉴얼(별지 제2호서식) 등록기술인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매뉴얼(별지 제3호서식) 장비 보유현황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매뉴얼(별지 제4호서식) 임원(대표자)현황표 및 결격사유 조회동의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매뉴얼(별지 제5호서식) 등록기준(기술인력.장비) 감면 신청.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표 8] 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