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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측량업 법인합병 신고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440-4552)
작성일
2018-03-05
조회수
1022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1) 측량업 법인합병신고서(별첨)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공고문 1부,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 보유장비현황표 및 동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1부
  5) 등기사항증명서 1부
  6) 보유기술능력현황표 1부, 경력증명서 1부(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
  7) 임원(대표자)현황표 및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1부
  8) 실제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명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등)
  9) 등록기술자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1부
  10)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각1부


 나. 제출처:시민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없음
 라. 수수료: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45호서식]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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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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