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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측량업 상속 신고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440-4552)
작성일
2018-03-05
조회수
935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1) 측량업 상속신고서(별첨)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1부
  4) 보유한 측량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1부
  5) 임원현황표 1부
  6) 실제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7) 기술자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1부
  8) 장비사진 1부(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 사진)


 나. 제출처:시민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없음
 라. 수수료: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44호서식] 측량업 상속 신고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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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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