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1) 측량업 상속신고서(별첨)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1부
4) 보유한 측량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1부
5) 임원현황표 1부
6) 실제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7) 기술자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1부
8) 장비사진 1부(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 사진)
나. 제출처:시민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없음
라. 수수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