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 건축사신고서(붙임참조)
-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
2. 제출처
- 대면신고 시 : 인천광역시청 본관 건축과(308호)
- 비대면신고 시 : 세움터(https://m.eais.go.kr)
※ 세움터 누리홈 → 민원 → 사업자 →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업자 소속건축사신고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 20,000원
5.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사항 적정성 여부
6. 처리사항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인천광역시 건축과
7. 관련근거 : 「건축사법」제23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