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소속건축사 퇴사신고서(붙임참조)
- 퇴사증명서
2. 제출처
가. 대면신고 시 :인천광역시청 본관 건축과(308호)
나. 비대면신고 시 : 세움터(https://m.eais.go.kr)
※ 세움터 누리홈 → 민원 → 사업자 → 엔지니어랑활동주체건설업자 소속건축사퇴사신고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 없음
5.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사항 적정성 여부
6. 처리사항
가. 처리기간 : 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인천광역시 건축과
7. 관련근거 : 「건축사법」제23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