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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엔지니어링 소속 건축사 퇴사 신고 안내

담당부서
건축과 (032-440-4728)
작성일
2016-01-27
조회수
1082
1. 구비서류

  -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소속건축사 퇴사신고서(붙임참조)

  - 퇴사증명서

2. 제출처

  가. 대면신고 시 : 인천광역시청 종합민원실 건축과(401호)

  나. 비대면신고 시 : 세움터(https://m.eais.go.kr)

    ※ 세움터 누리홈 → 민원 → 사업자 → 엔지니어랑활동주체건설업자 소속건축사퇴사신고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 없음

5.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사항 적정성 여부

6. 처리사항

  가. 처리기간 : 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인천광역시 건축과

7. 관련근거 : 「건축사법」제23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첨부파일
[별지 제38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건축사 퇴사신고서(건축사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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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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