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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변경/휴업/폐업)신고 안내 및 신청서

담당부서
건축과 (032-440-4728)
작성일
2016-01-27
조회수
1355

1. 구비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변경/휴업/폐업)신고서(붙임참고)

  - (소재지 변경) 임대차계약서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건축사 추가) 건축사자격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휴업) 업무신고확인증 원본

  - (폐업) 업무신고확인증 원본(법인일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건축사사무소 삭제)))

  - 법인 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인감도장 지참

2. 제출처

  - 대면신고 시 : 인천광역시청 본관 건축과(308호)

  - 비대면신고 시 : 세움터(https://m.eais.go.kr/)

    ※ 세움터 누리홈 → 민원 → 사업자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 없음

5.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사항변경 적정성 여부

6.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7. 관련근거 : 「건축사법」제27조

첨부파일
[별지 제41호서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신고서(건축사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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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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