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변경/휴업/폐업)신고서(붙임참고)
- (소재지 변경) 임대차계약서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건축사 추가) 건축사자격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휴업) 업무신고확인증 원본
- (폐업) 업무신고확인증 원본(법인일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건축사사무소 삭제)))
- 법인 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인감도장 지참
2. 제출처
- 대면신고 시 : 인천광역시청 본관 건축과(308호)
- 비대면신고 시 : 세움터(https://m.eais.go.kr/)
※ 세움터 누리홈 → 민원 → 사업자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 없음
5.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사항변경 적정성 여부
6.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7. 관련근거 : 「건축사법」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