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재발급신청서(붙임참조)
- 법인 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인감도장 지참
2. 제출처
가. 대면신고 시 : 인천광역시청 본관 건축과(308호)
나. 비대면신고 시 : 세움터(https://m.eais.go.kr)
※ 세움터 누리홈 → 민원 → 사업자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 2,000원
5.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 적정여부
6. 처리사항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7. 관련근거 :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