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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재발급 안내 및 신청서

담당부서
건축과 (032-440-4728)
작성일
2016-01-27
조회수
2001

1. 구비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재발급신청서(붙임참조)

  - 법인 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인감도장 지참

2. 제출처

  가. 대면신고 시 : 인천광역시청 본관 건축과(308호)

  나. 비대면신고 시 : 세움터(https://m.eais.go.kr)

    ※ 세움터 누리홈 → 민원 → 사업자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 2,000원

5.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 적정여부

6. 처리사항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7. 관련근거 :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7조


첨부파일
[별지 제40호서식]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재발급 신청서(건축사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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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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