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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안내 및 신청서

담당부서
건축과 (032-440-4728)
작성일
2016-01-27
조회수
1308

1. 구비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붙임참조)

  -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 사무실 보유증명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2. 제출처

  가. 대면신고 시 : 인천광역시청 본관 건축과(308호)

  나. 비대면신고 시 : 세움터(https://m.eais.go.kr/)

    ※ 세움터 누리홈 → 민원 → 사업자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 20,000원

5.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사항 적정성 여

6. 처리 사항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인천광역시 건축과

7. 관련근거 : 「건축사법」제23조


첨부파일
[별지 제34호서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건축사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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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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