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붙임참조)
-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 사무실 보유증명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2. 제출처
가. 대면신고 시 : 인천광역시청 본관 건축과(308호)
나. 비대면신고 시 : 세움터(https://m.eais.go.kr/)
※ 세움터 누리홈 → 민원 → 사업자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3. 경유·협의기관 : 없음
4. 수수료 : 20,000원
5.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사항 적정성 여부
6. 처리 사항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인천광역시 건축과
7. 관련근거 : 「건축사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