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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3012)
작성일
2016-05-10
조회수
1316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15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있음

구비서류

있음(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기본정보

민원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설비의 설치공사 개시일 21일 전까지 신고인, 사업의 종별, 사업의목적, 전기통신방식, 설비의 설치장소, 설비의 개요, 설비운용(예정)일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 설치신고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접수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

처리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 1

②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 1부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64조제1항)

• 전기통신사업사업법 시행령 (51조의6)

첨부파일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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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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