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총 15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있음 |
구비서류 | 있음(하단참조)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기본정보
• 민원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설비의 설치공사 개시일 21일 전까지 신고인, 사업의 종별, 사업의목적, 전기통신방식, 설비의 설치장소, 설비의 개요, 설비운용(예정)일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 설치신고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접수 |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 |
처리 |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 |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 1부
②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 1부
참고정보
○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1항)
• 전기통신사업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