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총 15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있음 |
구비서류 | 있음(하단참조)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접수 |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 |
처리 |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 |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 1부
② 변경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 공사의 설계도서(변경 전·후의 대비표 포함) 1부
참고정보
○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1항)
• 전기통신사업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