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총 7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있음 |
구비서류 | 있음(하단참조)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한 자가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이내에 인천광역시장의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접수 |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 |
처리 |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 |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 1부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
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
④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1부
참고정보
○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3항)
• 전기통신사업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