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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3012)
작성일
2016-05-10
조회수
127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7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있음

구비서류

있음(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기본정보

이 민원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한 자가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이내에 인천광역시장의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접수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

처리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 1부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

​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

​④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1부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64조제3항)

• 전기통신사업사업법 시행령 (51조의7)

첨부파일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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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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