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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보고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52)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1556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보고 관련 서식입니다.


1. 관련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2. 보고하는 곳: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3. 수  수  료: 없음

4. 보고대상: 당해년도에 등록되어 있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해야 하며,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당해년도 폐업 업체및 등록취소 업체도 해당

5. 보고기간

   -  법인 등록사업자: 매년 4월 10일까지

   -  개인 등록사업자: 매년 6월 10일까지

    *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사업실적 보고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사업실적 보고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업실적_KLIS양식(23년).xls 미리보기 다운로드
재무현황보고서.xls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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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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