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보고 관련 서식입니다.
1. 관련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2. 보고하는 곳: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3. 수 수 료: 없음
4. 보고대상: 당해년도에 등록되어 있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해야 하며,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당해년도 폐업 업체및 등록취소 업체도 해당
5. 보고기간
- 법인 등록사업자: 매년 4월 10일까지
- 개인 등록사업자: 매년 6월 10일까지
*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