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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동물원,수족관 폐원 신고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032-440-3716)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276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1부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동물원, 수족관) 폐원ㆍ폐관 신고서(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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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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