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등, 체납처분 유예 신청
※ 징수유예등, 체납처분 유예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 : 징수유예등·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납세담보제공서
나. 제출처
○ 징수유예등 : 구·군청 세무과
○ 체납처분 유예 : 구·군청 세무과 및 시청 징수담당관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 근거 :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05조
나. 처분 기준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3. 처리 절차
가. 처리 기간 : 10일
나. 처리 주무 부서
○ 징수유예등 : 구·군청 세무과
○ 체납처분 유예 : 구·군청 세무과 및 시청 징수담당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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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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