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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 유예 신청

담당부서
납세협력담당관 (440-5980)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676
※ 징수유예등, 체납처분 유예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 : 징수유예등·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납세담보제공서
  나. 제출처
      ○ 징수유예등 : 구·군청 세무과
      ○ 체납처분 유예 : 구·군청 세무과 및 시청 납세협력담당관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 근거 :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05조
  나. 처분 기준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3. 처리 절차
 가. 처리 기간  : 10일
 나. 처리 주무 부서
     ○ 징수유예등 : 구·군청 세무과
     ○ 체납처분 유예 : 구·군청 세무과 및 시청 납세협력담당관
첨부파일
[별지 제29호서식] 납세담보제공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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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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