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 많은 국가에서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국 전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외교부는 만료 6개월 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추가로 2024. 11. 20. 신규 개시된 행안부 '국민비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를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송대상) 유효한 전자여권(일반, 복수) 소지자
- (발송주기)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 1회
※ 국민비서 알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외교부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알려 드립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 2021.12.21부터 차세대 전자여권발급을 시행하였으며, 여권 개인정보면에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종이 재질의 현행 전자여권보다 보안성이 대폭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을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여권입니다.
-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여권 색상을 변경(녹색→남색), 표지 및 사증란 등에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들을 담아 여권의 디자인을 개선하였습니다.
표지 디자인
개인 정보면
※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차세대 전자여권 안내] (passport.go.kr)
참고사항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에도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전자여권(녹색)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권번호는 여권을 다시 발급 받을 때마다 바뀝니다.
- 대다수 국가에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여권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 없이 여권 발급 가능(전국 대행기관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passport.go.kr) 에서 확인 가능)
- 여권신청기관
여권신청기관 안내 : 순번,여권사무대행기관,전화번호,여권메뉴 바로가기로 구성된 표입니다. 순번 여권사무 대행기관 전화번호 여권메뉴 바로가기 1 인천시청 시민봉사과
(민원동 1층 종합민원실)032-120, 032-440-2479 2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032-930-3303, 3245 바로가기 3 계양구청 민원여권과 032-450-6711~7 바로가기 4 미추홀구청 민원여권과 032-880-7383~5 바로가기 5 남동구청 민원봉사과 032-453-2296 바로가기 6 동 구 청 민원지적과 032-770-6342 바로가기 7 부평구청 하나로민원과 032-509-6330 바로가기 8 서 구 청 민원봉사과 032-560-4674~5 바로가기 9 연수구청 민원여권과 032-749-7573~4 바로가기 10 중 구 청 민원지적과 032-760-7285, 7273 바로가기 - 평일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 근무 현황(2024. 3. 1. 기준)
평일야간 및 토요일 주간 연장근무현황 안내:월,화,수,목,금,토로 구성된 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중구청, 중구제2청
18:30 ~ 20:30강화군청
18시 ~ 20시- 남동구청
18시 ~ 20시- 인천시청
9시 ~ 12시미추홀구청
18시 ~ 20시계양구청
18시 ~ 20시
인천광역시청 여권 업무
- 업무 시간
- 평일(공휴일 제외) : 9시~18시
- 11:20부터 13:20까지는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인해 업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긴급여권 발급 : 접수 후 평균 1시간 소요 )
- 토요일(공휴일 제외) : 9시~12시 ※ 대기자가 많아 2시간 이상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
- 평일(공휴일 제외) : 9시~18시
- 여권 발급 기간
- 근무일 기준 통상 8일 ※ 여권 제작기관(한국조폐공사)의 처리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확실한 날짜는 안내 불가
-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당일 수령 가능
- 예상일보다 수령일이 늦어지는 경우
- 여권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 외교부 전산장애 발생 시
- 방학, 휴가철 등 성수기
-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 여권발급 신청 시 개별우편배송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우체국 안심택배(본인지정서비스)를 통하여 여권 제작기관(한국조폐공사)에서 바로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 직접 수령하는 서비스
- 수수료 : 5,500원(묶음 배송 불가) ※ 결제 후 환불 불가
- 주의사항 : 본인 외에 수령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