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안내 : 종류,구분,여권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합계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2) 합계  
전자
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

(18세 이상)

 5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26면 35,000원 50,000원  
5년(18세 미만) 8세 이상  5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26면 30,000원 42,000원
8세 미만  58면 33,000원 - 33,000원
26면 30,000원 3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5,000원 20,000원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5,000원  53,000원

15,000원

5,000원

20,000원 ​3)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23,000원

2,000원 25,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1)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  25,000원
    26면
여권사실증명 4)  

기재사항변경

5,000원 - 5,000원

여권사실증명

1,000원 - 1,000원

여권 사본 증명서

1,000원

-

1,000원

여권실효확인서

1,000원

-

1,000원

여권정보증명서

1,000원

-

1,000원



1)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2)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18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경우 개인별로 여권 유효기간 부여 기준 및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