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24. 7. 1.부터 일부 인하)

종류구분여권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2)합계  
전자
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38,000원12,000원  50,000원  
26면35,000원47,000원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58면33,000원9,000원  42,000원
26면30,000원39,000원
8세 미만58면33,000원-33,000원
26면30,000원30,000원
단수여권1년 이내15,000원-15,000원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1년 이내

48,000원

-

    48,000원 ​3)
기타여행증명서스티커부착식

23,000원

-23,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1)    
(58면, 26면 선택)
58면25,000원  - 25,000원
26면

기재사항 변경

(구 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

5,000원-5,000원

여권사실
증명 4)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1,000원

여권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여권 정보 증명서

1)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2)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급

4) 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