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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알림

수돗물 피해 지원 안내문(‘19.6.19일)

담당부서
(440-2326)
작성일
2019-06-20
조회수
5472
Ⅰ. 지원원칙
 ○ 현재 구성되어 운영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 구성 검토 중
 
○ 타 지역사례,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Ⅱ. 항목별 지원계획
 
(상수도·하수도요금) 수질피해발생 이후부터 종료시 까지 전액 면제
 
(저수조 청소비) 실태조사(6.17(月)~21(金))를 거쳐 실비 지원
   ※ 청소 유예기간 : 5.30~수질 정상화까지(5.29일까지 상반기 청소 미실시한 시설)
 
(의료비) 사실관계 확인(예, 의사소견서 등)후 진료비(약제비 포함) 실비 지원
 
(필터교체비) 사실관계 확인(예, 영수증 등) 후 실비 지원
 
(생수구입비) 영수증 등 제출시 실비(시민평균 이용기준) 지원
 
(수질검사비) 공인인증기관 검사결과 확인 후 실비 지원
 
(소상공인 지원) 피해지역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특례보증 지원
 
Ⅲ. 집행관련
 
○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나,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업체 등을 통해 일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세부 지원기준은 민관 공동협의회에서 결정
 
※ 보상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미추홀콜센터(120)으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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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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